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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범위 유권해석

주택정비과-160  ·  2019.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양도의 허용 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범위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60  ·  2019. 01. 10.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0 (2019.1.10.)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는 금지이나,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예: 상속,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만 허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규정의 적용 여부 및 세부적 해석은 해당 지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지위양도 제한 규정,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조: 예외적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사유와 절차 규정
  • 주택법 제64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공급·거래 제한 등 특별규정 포함
사례 Q&A
1.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한 경우는?
답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예외에 해당할 때만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합설립인가 이후 원칙적 금지, 단 법령이 허용한 예외 사유에 한정이라는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릅니다.
2.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제한 사항은?
답변
주요 제한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지위양도 원칙적 금지와, 법령상 예외 사유 이외 허용 불가임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관련 법령의 예외 사유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사유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상속,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조 등에서 예외적 양도 허용 사유를 확인하도록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규정의 적용범위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0, 2019. 1. 10.,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1. 10. 주택정비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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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범위 유권해석

주택정비과-160  ·  2019.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양도의 허용 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범위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60  ·  2019. 01. 10.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0 (2019.1.10.)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는 금지이나,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예: 상속,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만 허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규정의 적용 여부 및 세부적 해석은 해당 지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지위양도 제한 규정,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조: 예외적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사유와 절차 규정
  • 주택법 제64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공급·거래 제한 등 특별규정 포함
사례 Q&A
1.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한 경우는?
답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예외에 해당할 때만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합설립인가 이후 원칙적 금지, 단 법령이 허용한 예외 사유에 한정이라는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릅니다.
2.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제한 사항은?
답변
주요 제한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지위양도 원칙적 금지와, 법령상 예외 사유 이외 허용 불가임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관련 법령의 예외 사유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사유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상속,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조 등에서 예외적 양도 허용 사유를 확인하도록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규정의 적용범위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0, 2019. 1. 10.,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1. 10. 주택정비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