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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산입 기준 관련 국토교통부 2019 유권해석

건축정책과-3049  ·  2019.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의 특정 구조물이 건축면적에 산입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건축면적 산입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구조물이 건축면적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실제 구조의 형태와 용도해당 법령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건축면적 #산입기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구조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3049  ·  2019. 05. 16.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049(2019.5.16.)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건축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해당 구조물의 형태, 용도건축법령에 명시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건축법 및 시행령에 따라, 건축면적 산입 대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구조물로 한정되며, 용도나 설치 형태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물이 건축면적 산입 대상인지에 대한 사례별 판단이 요구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건축물, 건축면적 및 대지의 정의 등 건축 관련 기본 용어 및 범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축면적 산정 방법 및 예외 규정 명시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1: 건축면적 산입 여부 세부 기준 및 예시 제시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건축면적 관련 추가 정의 및 용도별 적용 기준
사례 Q&A
1. 건축면적 산정 시 어떠한 법령을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건축면적 산정 기준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건축면적 관련 정의와 산정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건축물의 일부만 건축면적에 포함될 수도 있나요?
답변
구조물의 용도나 설치 형태에 따라 일부만 건축면적에 산입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건축물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실내외 구조물 모두 건축면적에 들어가나요?
답변
실내외 구조물 모두 해당 법령 기준에 따라 건축면적 포함 여부가 다르게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건축법령에서는 설치 장소와 용도를 기준으로 산입 여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면적 산입 여부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049, 2019. 5. 16.,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5. 16. 건축정책과-304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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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산입 기준 관련 국토교통부 2019 유권해석

건축정책과-3049  ·  2019.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의 특정 구조물이 건축면적에 산입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건축면적 산입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구조물이 건축면적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실제 구조의 형태와 용도해당 법령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건축면적 #산입기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3049  ·  2019. 05. 16.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049(2019.5.16.)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건축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해당 구조물의 형태, 용도건축법령에 명시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건축법 및 시행령에 따라, 건축면적 산입 대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구조물로 한정되며, 용도나 설치 형태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물이 건축면적 산입 대상인지에 대한 사례별 판단이 요구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건축물, 건축면적 및 대지의 정의 등 건축 관련 기본 용어 및 범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축면적 산정 방법 및 예외 규정 명시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1: 건축면적 산입 여부 세부 기준 및 예시 제시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건축면적 관련 추가 정의 및 용도별 적용 기준
사례 Q&A
1. 건축면적 산정 시 어떠한 법령을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건축면적 산정 기준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건축면적 관련 정의와 산정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건축물의 일부만 건축면적에 포함될 수도 있나요?
답변
구조물의 용도나 설치 형태에 따라 일부만 건축면적에 산입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건축물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실내외 구조물 모두 건축면적에 들어가나요?
답변
실내외 구조물 모두 해당 법령 기준에 따라 건축면적 포함 여부가 다르게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건축법령에서는 설치 장소와 용도를 기준으로 산입 여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면적 산입 여부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049, 2019. 5. 16.,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5. 16. 건축정책과-30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