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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차입금 미상환과 우리사주 상계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7  ·  2019.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차입금의 미상환 잔액과 조합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를 상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합이 미상환된 차입금 잔액조합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를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실무상 기준을 바탕으로 상계의 가능성 및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합차입금 #우리사주 상계 #고용노동부 질의 #우리사주조합 #퇴직연금 #퇴직급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7  ·  2019. 01.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2019.1.25.)
  •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에 있어 조합차입금의 미상환 잔액과 조합계정에 보유 중인 우리사주를 임의로 상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받았습니다.
  •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 및 조합계정 운용 규정에 비추어, 양자 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상계 처리를 하는 데 법적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이 언급되었습니다.
  • 상계는 쌍방의 동종채권이 존재하며, 각 조합원의 동의 또는 규정에 근거한 경우에 한해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우리사주계정자산은 퇴직급여 및 근로자 이익 보호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이 회신 내용에서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우리사주조합의 자산 운영 및 관리 규정
  • 상계의 일반원칙: 민법 제492조~제496조, 쌍방의 동종 채권이 있을 때 상계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우리사주운용계정에 관한 관리절차 및 사용제한 규정
사례 Q&A
1. 조합차입금을 우리사주계정에 보유한 주식과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조합차입금과 우리사주계정 주식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데는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 회신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계정과 차입금 상계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계는 쌍방의 동종 채권·채무가 명확히 존재하고, 조합규정 또는 구성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합니다.
3. 우리사주계정 자산의 상계가 불가한 근거는 어떤 것인가요?
답변
우리사주계정 자산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등 이익 보호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므로 임의 상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자산 운용 목적 및 법의 취지가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조합차입금의 미상환 잔액과 조합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를 상계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 2019. 1.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25. 퇴직연금복지과-45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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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차입금 미상환과 우리사주 상계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7  ·  2019.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차입금의 미상환 잔액과 조합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를 상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합이 미상환된 차입금 잔액조합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를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실무상 기준을 바탕으로 상계의 가능성 및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합차입금 #우리사주 상계 #고용노동부 질의 #우리사주조합 #퇴직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7  ·  2019. 01.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2019.1.25.)
  •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에 있어 조합차입금의 미상환 잔액과 조합계정에 보유 중인 우리사주를 임의로 상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받았습니다.
  •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 및 조합계정 운용 규정에 비추어, 양자 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상계 처리를 하는 데 법적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이 언급되었습니다.
  • 상계는 쌍방의 동종채권이 존재하며, 각 조합원의 동의 또는 규정에 근거한 경우에 한해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우리사주계정자산은 퇴직급여 및 근로자 이익 보호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이 회신 내용에서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우리사주조합의 자산 운영 및 관리 규정
  • 상계의 일반원칙: 민법 제492조~제496조, 쌍방의 동종 채권이 있을 때 상계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우리사주운용계정에 관한 관리절차 및 사용제한 규정
사례 Q&A
1. 조합차입금을 우리사주계정에 보유한 주식과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조합차입금과 우리사주계정 주식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데는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 회신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계정과 차입금 상계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계는 쌍방의 동종 채권·채무가 명확히 존재하고, 조합규정 또는 구성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합니다.
3. 우리사주계정 자산의 상계가 불가한 근거는 어떤 것인가요?
답변
우리사주계정 자산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등 이익 보호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므로 임의 상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자산 운용 목적 및 법의 취지가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조합차입금의 미상환 잔액과 조합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를 상계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 2019. 1.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25. 퇴직연금복지과-4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