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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1140  ·  2019.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자사 근로자가 아닌 타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가능 여부는 관계 법령과 기금 운용 취지,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복지과 해석에 근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연 주체와 수혜 대상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자사 근로자 복지 목적의 기금 운영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타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복지기금 출연 #고용노동부 해석 #출연 제한 #공동복지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140  ·  2019. 03. 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40(2019. 3. 7.) 공식 회신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기 회사의 근로자 복지그 유가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은 타사 기금에 출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타사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법령 취지와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타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출연금의 용도 및 운용 주체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 출연 기업 및 기금 운용의 주체를 자사로 한정하는 주요 근거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제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기금 관리·운영 절차출연금 관리 방식 규정
사례 Q&A
1. 타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회사가 출연할 수 있나요?
답변
타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40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 주체 규정에 기초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대상에 타사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 근로자 및 그 유가족에 한정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 자사 근로자 복지 목적 명확화.
3. 타사와 공동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답변
법령상 공동 기금 조성 또한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에서 타사와의 기금 운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40, 2019. 3.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07. 퇴직연금복지과-114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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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1140  ·  2019.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자사 근로자가 아닌 타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가능 여부는 관계 법령과 기금 운용 취지,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복지과 해석에 근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연 주체와 수혜 대상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자사 근로자 복지 목적의 기금 운영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타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복지기금 출연 #고용노동부 해석 #출연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140  ·  2019. 03. 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40(2019. 3. 7.) 공식 회신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기 회사의 근로자 복지그 유가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은 타사 기금에 출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타사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법령 취지와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타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출연금의 용도 및 운용 주체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 출연 기업 및 기금 운용의 주체를 자사로 한정하는 주요 근거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제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기금 관리·운영 절차출연금 관리 방식 규정
사례 Q&A
1. 타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회사가 출연할 수 있나요?
답변
타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40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 주체 규정에 기초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대상에 타사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 근로자 및 그 유가족에 한정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 자사 근로자 복지 목적 명확화.
3. 타사와 공동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답변
법령상 공동 기금 조성 또한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에서 타사와의 기금 운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40, 2019. 3.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07. 퇴직연금복지과-11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