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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위한 우리사주 인출 예탁기간 관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2383  ·  2021.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예탁기간 1년 초과 시 우리사주 인출에 대한 문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판례에 근거하여 해당 경우의 인출 가능성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우리사주 #주식매수청구권 #예탁기간 #인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3  ·  2021. 05. 2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3 회신(2021.5.24.)
  • 고용노동부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인출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 인출 사유와 절차는 우리사주조합의 내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를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주식매수청구권 등 특수한 사유로 예탁한 주식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검토와 조합 내부 승인이 중요함을 고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 제1항: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예탁한 경우, 법으로 정한 예탁기간(1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인출할 수 없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예탁주식 출금 사유 및 예외 규정에 대해 규정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매수청구권 등 특수한 사유에 따른 주식인출 규정 관련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우리사주조합의 관리 및 운용 관련 규정
사례 Q&A
1. 우리사주 예탁 1년 초과 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출 가능한가요?
답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면 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특수한 사유에 속할 경우 인출이 허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 우리사주 인출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인출을 위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사실 확인 및 조합 내 승인 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근거
우리사주조합 내규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내부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예탁기간 1년 후 우리사주 인출 사유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답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특수 사유가 그 사유에 포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4조 등에서 특정 사유 발생 시 예탁주식 인출 가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예탁기간 1년 초과 우리사주 인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3, 2021. 5.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4. 퇴직연금복지과-238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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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위한 우리사주 인출 예탁기간 관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2383  ·  2021.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예탁기간 1년 초과 시 우리사주 인출에 대한 문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판례에 근거하여 해당 경우의 인출 가능성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우리사주 #주식매수청구권 #예탁기간 #인출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3  ·  2021. 05. 2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3 회신(2021.5.24.)
  • 고용노동부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인출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 인출 사유와 절차는 우리사주조합의 내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를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주식매수청구권 등 특수한 사유로 예탁한 주식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검토와 조합 내부 승인이 중요함을 고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 제1항: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예탁한 경우, 법으로 정한 예탁기간(1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인출할 수 없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예탁주식 출금 사유 및 예외 규정에 대해 규정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매수청구권 등 특수한 사유에 따른 주식인출 규정 관련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우리사주조합의 관리 및 운용 관련 규정
사례 Q&A
1. 우리사주 예탁 1년 초과 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출 가능한가요?
답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면 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특수한 사유에 속할 경우 인출이 허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 우리사주 인출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인출을 위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사실 확인 및 조합 내 승인 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근거
우리사주조합 내규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내부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예탁기간 1년 후 우리사주 인출 사유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답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특수 사유가 그 사유에 포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4조 등에서 특정 사유 발생 시 예탁주식 인출 가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예탁기간 1년 초과 우리사주 인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3, 2021. 5.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4. 퇴직연금복지과-23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