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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계약만료 퇴직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2330  ·  2021.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금피크제 적용이나 계약만료로 퇴직한 직원은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임금피크제 적용 또는 계약만료로 퇴직한 직원이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쟁점은 실제 퇴직 사유(임금피크 또는 계약만료 등)에 따라 우리사주 인출 자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 인출 가능 여부는 우리사주 관련 법령 및 사내 규정 등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계약만료 #퇴직 #우리사주 #우리사주조합 #인출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30  ·  2021. 05.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30 (2021.5.20.)
  • 임금피크 또는 계약만료와 같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퇴직자는 우리사주조합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인출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우리사주 인출 관련 세부 요건은 각 사내 우리사주조합 정관 및 내부 규정에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상황별로 사내 조합 정관에 의거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우리사주제도): 근로자의 자본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우리사주제 실시 및 우리사주조합 규정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7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취득 및 보유, 인출 조건 규정
  • 우리사주조합 정관(사내 규정): 각 퇴직사유별 우리사주 반환 및 인출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임금피크제로 퇴직한 직원의 우리사주 인출 요건은?
답변
임금피크제로 인해 근로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에는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30 회신 및 우리사주조합 정관을 참고해야 합니다.
2. 계약만료 퇴직자는 우리사주를 언제 인출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만료로 퇴직이 확정된 시점부터 우리사주 인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내부규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우리사주 인출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각 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정관 및 사내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내부 규정 우선 확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금피크 및 계약만료로 퇴직한 직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30, 2021. 5. 2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0. 퇴직연금복지과-233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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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계약만료 퇴직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2330  ·  2021.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금피크제 적용이나 계약만료로 퇴직한 직원은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임금피크제 적용 또는 계약만료로 퇴직한 직원이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쟁점은 실제 퇴직 사유(임금피크 또는 계약만료 등)에 따라 우리사주 인출 자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 인출 가능 여부는 우리사주 관련 법령 및 사내 규정 등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계약만료 #퇴직 #우리사주 #우리사주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30  ·  2021. 05.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30 (2021.5.20.)
  • 임금피크 또는 계약만료와 같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퇴직자는 우리사주조합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인출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우리사주 인출 관련 세부 요건은 각 사내 우리사주조합 정관 및 내부 규정에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상황별로 사내 조합 정관에 의거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우리사주제도): 근로자의 자본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우리사주제 실시 및 우리사주조합 규정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7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취득 및 보유, 인출 조건 규정
  • 우리사주조합 정관(사내 규정): 각 퇴직사유별 우리사주 반환 및 인출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임금피크제로 퇴직한 직원의 우리사주 인출 요건은?
답변
임금피크제로 인해 근로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에는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30 회신 및 우리사주조합 정관을 참고해야 합니다.
2. 계약만료 퇴직자는 우리사주를 언제 인출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만료로 퇴직이 확정된 시점부터 우리사주 인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내부규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우리사주 인출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각 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정관 및 사내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내부 규정 우선 확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금피크 및 계약만료로 퇴직한 직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30, 2021. 5. 2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0. 퇴직연금복지과-23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