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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출연 없는 사업장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580  ·  2019.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 출연이 없는 사업장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금 출연이 없는 사업장의 기본재산 사용과 관련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유권해석의 주요 쟁점은 기본재산의 사용 가능 범위와 그 법적 근거에 대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금출연없는사업장 #기본재산사용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사업장 퇴직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580  ·  2019. 08. 2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80(2019.8.21.) 회신 내용입니다.
  • 기금 출연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기본재산의 사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판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관련 하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 사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용 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 법령상 명시된 요건 및 기타 세부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제도 운영 및 기본재산 관리 기준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기본재산의 종류와 사용기준 명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사업장 내 퇴직연금기금과 관련된 상세 규정
사례 Q&A
1. 기금 출연 없는 사업장에서도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령상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는 한, 기본재산 사용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80 회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규정 근거
2. 퇴직연금기금 미출연 사업장의 기본재산 관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하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의 관리 및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재산 관리 조항에 명시
3. 기금이 없는 사업장도 퇴직연금 기본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가?
답변
관련 법령상 제한이 없을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80 해석을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금 출연이 없는 사업장의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80, 2019. 8.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21. 퇴직연금복지과-358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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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출연 없는 사업장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580  ·  2019.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 출연이 없는 사업장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금 출연이 없는 사업장의 기본재산 사용과 관련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유권해석의 주요 쟁점은 기본재산의 사용 가능 범위와 그 법적 근거에 대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금출연없는사업장 #기본재산사용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580  ·  2019. 08. 2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80(2019.8.21.) 회신 내용입니다.
  • 기금 출연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기본재산의 사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판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관련 하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 사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용 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 법령상 명시된 요건 및 기타 세부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제도 운영 및 기본재산 관리 기준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기본재산의 종류와 사용기준 명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사업장 내 퇴직연금기금과 관련된 상세 규정
사례 Q&A
1. 기금 출연 없는 사업장에서도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령상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는 한, 기본재산 사용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80 회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규정 근거
2. 퇴직연금기금 미출연 사업장의 기본재산 관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하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의 관리 및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재산 관리 조항에 명시
3. 기금이 없는 사업장도 퇴직연금 기본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가?
답변
관련 법령상 제한이 없을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80 해석을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금 출연이 없는 사업장의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80, 2019. 8.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21. 퇴직연금복지과-35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