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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50% 초과 기본재산 사용 시 절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905  ·  2019.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S요약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별도의 사용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함이 유권해석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 이전에 법에서 정한 승인 등의 행정절차 이행이 요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본재산 사용 #자본금 50% #근로자복지기금 #승인 절차 #이사회 의결 #감독기관 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905  ·  2019. 09. 1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05(2019. 9. 10.)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자본금의 50%를 초과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복지기금의 정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이사회 등 관리기구의 의결 절차와, 필요 시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기본재산 사용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적 승인이나 심의 절차가 요구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 근로자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안내
  • 근로자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7조: 기본재산의 보전 및 사용에 대한 절차 명시
  • 근로자복지기금 정관 표준규정: 기본재산 사용 시 이사회 의결 및 감독기관 승인 절차 명시
사례 Q&A
1. 자본금 50% 초과 기본재산 사용 시 심의 및 승인 절차는?
답변
일반적으로 이사회 등 관리기구의 의결과 필요에 따라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05 회신 및 근로자복지기금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2. 근로자복지기금에서 자본금의 반 이상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수인가요?
답변
정관 및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 의결과 승인 등이 요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중요 재산 사용은 별도 승인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기본재산 사용 시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가요?
답변
일정 금액 초과 시 감독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관련 규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금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내용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의 사용절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05, 2019.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0. 퇴직연금복지과-390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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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50% 초과 기본재산 사용 시 절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905  ·  2019.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S요약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별도의 사용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함이 유권해석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 이전에 법에서 정한 승인 등의 행정절차 이행이 요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본재산 사용 #자본금 50% #근로자복지기금 #승인 절차 #이사회 의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905  ·  2019. 09. 1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05(2019. 9. 10.)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자본금의 50%를 초과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복지기금의 정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이사회 등 관리기구의 의결 절차와, 필요 시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기본재산 사용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적 승인이나 심의 절차가 요구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 근로자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안내
  • 근로자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7조: 기본재산의 보전 및 사용에 대한 절차 명시
  • 근로자복지기금 정관 표준규정: 기본재산 사용 시 이사회 의결 및 감독기관 승인 절차 명시
사례 Q&A
1. 자본금 50% 초과 기본재산 사용 시 심의 및 승인 절차는?
답변
일반적으로 이사회 등 관리기구의 의결과 필요에 따라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05 회신 및 근로자복지기금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2. 근로자복지기금에서 자본금의 반 이상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수인가요?
답변
정관 및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 의결과 승인 등이 요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중요 재산 사용은 별도 승인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기본재산 사용 시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가요?
답변
일정 금액 초과 시 감독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관련 규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금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내용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의 사용절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05, 2019.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0. 퇴직연금복지과-39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