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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필관리사 법인 전환 시 근로조건 승계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24  ·  2019.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마필관리사가 법인으로 고용전환될 때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마필관리사법인으로 고용전환되는 경우, 기존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새로운 법인과의 근로계약에도 승계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입니다.
#마필관리사 #고용전환 #근로계약 승계 #근로조건 #법인 #개인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24  ·  2019. 02.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24, 2019.2.7.
  •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던 마필관리사가 고용전환으로 인해 법인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전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승계가 이루어지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일방적 저하가 금지되어 있으며,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변경되어도 종전의 근로조건이 승계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불이익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고용노동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5조(근로조건의 저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이전하거나 변경할 경우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음
사례 Q&A
1. 마필관리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속으로 변경되면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존에 개인사업자와 체결한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법인 전환승계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일방적 저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 당사자가 변경돼도 기존 임금과 복리후생은 유지될까요?
답변
근로계약 주체가 바뀌더라도 임금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유지되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근로조건의 저하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마필관리사가 고용 전환 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전환 시 근로조건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불이익 변경 방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마필관리사가 고용전환에 따라 법인과 근 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24, 2019. 2.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07. 근로기준정책과-72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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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필관리사 법인 전환 시 근로조건 승계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24  ·  2019.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마필관리사가 법인으로 고용전환될 때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마필관리사법인으로 고용전환되는 경우, 기존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새로운 법인과의 근로계약에도 승계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입니다.
#마필관리사 #고용전환 #근로계약 승계 #근로조건 #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24  ·  2019. 02.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24, 2019.2.7.
  •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던 마필관리사가 고용전환으로 인해 법인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전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승계가 이루어지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일방적 저하가 금지되어 있으며,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변경되어도 종전의 근로조건이 승계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불이익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고용노동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5조(근로조건의 저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이전하거나 변경할 경우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음
사례 Q&A
1. 마필관리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속으로 변경되면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존에 개인사업자와 체결한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법인 전환승계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일방적 저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 당사자가 변경돼도 기존 임금과 복리후생은 유지될까요?
답변
근로계약 주체가 바뀌더라도 임금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유지되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근로조건의 저하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마필관리사가 고용 전환 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전환 시 근로조건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불이익 변경 방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마필관리사가 고용전환에 따라 법인과 근 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24, 2019. 2.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07. 근로기준정책과-7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