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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의 임금성 판단 기준 및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2712  ·  2019.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지급 기준과 실제 근로 대가성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보입니다. 인센티브가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의 대가로 제공된다면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인센티브 임금성 #성과급 임금 #근로기준법 임금 정의 #정기적 지급 #고정적 지급 #근로 대가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712  ·  2019. 05. 0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712(2019.5.3.) 회신임.
  •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 기준과 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및 고정성 등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인센티브가 사용자의 재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정기적 또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지급이 임의적이거나 근로성과 무관하다면 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급 기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이든지 금품을 지급하는 것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성 판단의 기준은 근로의 대가성 및 정기성·고정성 기준에서 판단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에 관한 원칙과 그 요건 명시
사례 Q&A
1. 성과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성과 인센티브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 정의 및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회사에서 임의로 주는 인센티브는 임금입니까?
답변
임의로 지급되고 근로와 무관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하며, 본 유권해석은 지급 기준과 대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안내합니다.
3. 인센티브 임금성 판단 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나요?
답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이 임금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급 기준, 지급 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성을 결정함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712, 2019. 5.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03. 근로기준정책과-271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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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의 임금성 판단 기준 및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2712  ·  2019.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지급 기준과 실제 근로 대가성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보입니다. 인센티브가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의 대가로 제공된다면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인센티브 임금성 #성과급 임금 #근로기준법 임금 정의 #정기적 지급 #고정적 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712  ·  2019. 05. 0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712(2019.5.3.) 회신임.
  •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 기준과 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및 고정성 등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인센티브가 사용자의 재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정기적 또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지급이 임의적이거나 근로성과 무관하다면 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급 기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이든지 금품을 지급하는 것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성 판단의 기준은 근로의 대가성 및 정기성·고정성 기준에서 판단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에 관한 원칙과 그 요건 명시
사례 Q&A
1. 성과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성과 인센티브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 정의 및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회사에서 임의로 주는 인센티브는 임금입니까?
답변
임의로 지급되고 근로와 무관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하며, 본 유권해석은 지급 기준과 대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안내합니다.
3. 인센티브 임금성 판단 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나요?
답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이 임금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급 기준, 지급 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성을 결정함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712, 2019. 5.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03. 근로기준정책과-27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