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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 퇴사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739  ·  2019.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S요약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하에 근로자가 단위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퇴사일 이전 3개월 소정 근로 및 임금지급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탄력적근로시간제 #평균임금 #퇴사 #중도퇴사 #임금산정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739  ·  2019. 09. 1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739(2019.9.16) 회신에 따르면,
  •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중 퇴사 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 단위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 및 임금 지급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51조 등에 따라 퇴사 당시까지의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 및 산정 방법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 및 방법 규정
  •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 근거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탄력적근로시간제 중도 퇴사 시 평균임금 계산법은?
답변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중 퇴사하면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가 평균임금 산정 근거로 적용됩니다.
2.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끝나기 전 퇴사하면 평균임금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위기간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일까지 실제 근로 및 임금 지급이 반영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9-근로기준정책과-4739 회신에 따라 실제 지급 및 근로 실적이 기준입니다.
3. 평균임금 산정 시 퇴사한 달의 근로일수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퇴사한 달도 3개월 계산 기간에 해당하면 포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해 퇴사 전 3개월 전체 근로 및 임금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739, 2019. 9.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6. 근로기준정책과-473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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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 퇴사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739  ·  2019.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S요약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하에 근로자가 단위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퇴사일 이전 3개월 소정 근로 및 임금지급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탄력적근로시간제 #평균임금 #퇴사 #중도퇴사 #임금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739  ·  2019. 09. 1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739(2019.9.16) 회신에 따르면,
  •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중 퇴사 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 단위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 및 임금 지급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51조 등에 따라 퇴사 당시까지의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 및 산정 방법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 및 방법 규정
  •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 근거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탄력적근로시간제 중도 퇴사 시 평균임금 계산법은?
답변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중 퇴사하면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가 평균임금 산정 근거로 적용됩니다.
2.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끝나기 전 퇴사하면 평균임금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위기간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일까지 실제 근로 및 임금 지급이 반영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9-근로기준정책과-4739 회신에 따라 실제 지급 및 근로 실적이 기준입니다.
3. 평균임금 산정 시 퇴사한 달의 근로일수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퇴사한 달도 3개월 계산 기간에 해당하면 포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해 퇴사 전 3개월 전체 근로 및 임금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739, 2019. 9.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6. 근로기준정책과-47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