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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지급과 최저임금 적용 관계 이해

근로기준정책과-3173  ·  2019.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업수당을 지급할 때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휴업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합니다.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만일 휴업수당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평균임금 #임금보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173  ·  2019. 06. 0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73(2019.6.3.) 회신에 따르면, 휴업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때,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만일 휴업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으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휴업수당 산정 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원칙이나, 만약 이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액까진 보전해야 함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 등 책임이 있는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함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계약은 무효임
  • 최저임금법상 휴업수당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음
사례 Q&A
1. 휴업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휴업수당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휴업수당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휴업수당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휴업수당 지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정책과-3173 회신에서 휴업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액 보장을 강조하였습니다.
3. 휴업수당 산정 시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나요?
답변
평균임금의 70%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최저임금까지 보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임금액으로 맞춰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73, 2019. 6.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03. 근로기준정책과-317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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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지급과 최저임금 적용 관계 이해

근로기준정책과-3173  ·  2019.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업수당을 지급할 때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휴업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합니다.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만일 휴업수당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평균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173  ·  2019. 06. 0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73(2019.6.3.) 회신에 따르면, 휴업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때,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만일 휴업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으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휴업수당 산정 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원칙이나, 만약 이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액까진 보전해야 함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 등 책임이 있는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함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계약은 무효임
  • 최저임금법상 휴업수당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음
사례 Q&A
1. 휴업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휴업수당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휴업수당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휴업수당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휴업수당 지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정책과-3173 회신에서 휴업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액 보장을 강조하였습니다.
3. 휴업수당 산정 시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나요?
답변
평균임금의 70%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최저임금까지 보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임금액으로 맞춰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73, 2019. 6.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03. 근로기준정책과-31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