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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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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인22601-1274, 199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위임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이며, 대리․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해 그 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선사(수산업자)가 항운노조 소속의 일용근로자로부터 상․하차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 그 대가를 사전 협의된 노임협약에 따라 당사(경매업자)를 거쳐 항운노조에 일괄지급한 경우,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①민원인인지, ②선사인지 ③항운노조인지 여부
사실관계
○항운노조에 소속된 일용근로자는 선사(수산업자)의 어획물을 하차, 배열, 포장, 상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는 사전에 협의된 노임협약에 따라 민원인(경매업자)이 항운노조에 일괄지급하고, 항운노조는 지급받은 노임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음
○현재 민원인(경매업자)이 항운노조로부터 수령한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고 있음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관련 ․ 유사 사례(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법인22601-1274,1990.06.16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임
○ 법인46013-1181, 1996.4.17.
항만하역회사가 근로단체인 항운노조를 통하여 항만노무자를 사용인으로 고용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항만하역회사는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7 2008.2.25.
항만하역회사가 근로단체인 항운노조를 통하여 항만노무자를 사용인으로 고용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항만하역회사는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46013-2858, 1996.10.15.
철도운송업체가 근로단체인 항운노조를 통하여 항운노조원을 사용인으로 고용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송업체가 소득세법 제127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하며 동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10. 서면-2021-소득관리-5869[소득자료관리단-1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