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선택적 복지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892  ·  2019.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이나 기관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때 선불카드 또는 기프트카드를 복지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활용하여 선택적 복지제도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검토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복지수단으로 이러한 카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현행 법령·지침에 따라 허용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선택적 복지 #복지제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892  ·  2019. 09.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92(2019.9.10.)
  •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근로자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선택적 복지제도의 하나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단, 복지카드의 지급 및 사용이 근로복지 증진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사용처·용도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 복지비 사용 명확화목적외 사용 방지를 위한 방안, 관리규정 등 내부 지침 마련이 권장됩니다.
  • 관련 법령 및 정부 지침을 준수하고, 복지제도의 실질적 실행 및 사후관리에도 유의해야 함을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4조: 근로자복지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기본사항 및 지원 근거 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7조: 복지 사업 종류 및 그 실시 기준,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정책: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복지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의 근거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복지포인트, 상품권, 지정형 선불카드 등 다양한 복지수단 인정
  • 정부지침: 복지제도 수행 시 복지목적, 사용 제한, 용도 명확성 등 필수 요건 명시
사례 Q&A
1.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선불카드로 지급해도 되나요?
답변
선불카드를 선택적 복지제도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복지과-3892 회신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2. 기프트카드 지급 시 복지목적 외 사용 제한이 필요한가요?
답변
복지목적 외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목적외 사용 방지 및 관리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복지카드 지급 시 내부 관리지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나요?
답변
내부 관리지침의 마련이 권장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관리규정 등 내부 지침 마련 안내에 대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활용한 선택적 복지 수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92, 2019.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0. 퇴직연금복지과-389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선택적 복지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892  ·  2019.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이나 기관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때 선불카드 또는 기프트카드를 복지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활용하여 선택적 복지제도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검토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복지수단으로 이러한 카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현행 법령·지침에 따라 허용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선택적 복지 #복지제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892  ·  2019. 09.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92(2019.9.10.)
  •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근로자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선택적 복지제도의 하나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단, 복지카드의 지급 및 사용이 근로복지 증진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사용처·용도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 복지비 사용 명확화목적외 사용 방지를 위한 방안, 관리규정 등 내부 지침 마련이 권장됩니다.
  • 관련 법령 및 정부 지침을 준수하고, 복지제도의 실질적 실행 및 사후관리에도 유의해야 함을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4조: 근로자복지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기본사항 및 지원 근거 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7조: 복지 사업 종류 및 그 실시 기준,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정책: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복지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의 근거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복지포인트, 상품권, 지정형 선불카드 등 다양한 복지수단 인정
  • 정부지침: 복지제도 수행 시 복지목적, 사용 제한, 용도 명확성 등 필수 요건 명시
사례 Q&A
1.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선불카드로 지급해도 되나요?
답변
선불카드를 선택적 복지제도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복지과-3892 회신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2. 기프트카드 지급 시 복지목적 외 사용 제한이 필요한가요?
답변
복지목적 외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목적외 사용 방지 및 관리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복지카드 지급 시 내부 관리지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나요?
답변
내부 관리지침의 마련이 권장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관리규정 등 내부 지침 마련 안내에 대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활용한 선택적 복지 수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92, 2019.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0. 퇴직연금복지과-38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