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퇴직연금기금 명의 증권계좌 개설 및 주식거래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615  ·  2019.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연금기금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 등 직접 운용을 통한 기금 증식이 가능한지요?

S요약

퇴직연금기금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 등 직접 운용을 통해 기금 증식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본문에는 해당 행위의 허용 여부나 구체적 조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퇴직연금기금 #증권계좌 개설 #주식거래 가능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금 직접 운용 #기금 증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615  ·  2019. 06. 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1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한 명확한 허용 여부 및 조건 등 구체적 답변은 본문 내에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금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 및 직접 주식거래에 대한 가능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관련 시행령 및 금융감독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법령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기금 운용 방식은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자산의 종류, 운용 절차, 위험관리 등을 엄격하게 따라야 하며, 사적 방식의 직접 투자 허용 여부는 관할 기관 추가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문의전화 044-202-7562)에서 추가 안내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퇴직연금기금의 운용 기준 및 방법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조: 기금의 운용 범위 및 자산의 종류 제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21조: 기금 자산 관리 관련 세부 절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계좌 개설 및 주식거래 관련 일반 준수사항
사례 Q&A
1. 퇴직연금기금 명의로 주식 거래를 직접 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유권해석 본문에는 직접 주식 거래 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15 회신에는 가능 여부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기금의 증권계좌 개설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답변
명확한 허용·불허 기준이 본문 내에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서 기금 운용 자산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퇴직연금기금 운용 관련 추가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합니까?
답변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로 질의 및 안내 요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연락처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금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15, 2019. 6.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07. 퇴직연금복지과-261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퇴직연금기금 명의 증권계좌 개설 및 주식거래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615  ·  2019.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연금기금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 등 직접 운용을 통한 기금 증식이 가능한지요?

S요약

퇴직연금기금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 등 직접 운용을 통해 기금 증식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본문에는 해당 행위의 허용 여부나 구체적 조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퇴직연금기금 #증권계좌 개설 #주식거래 가능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금 직접 운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615  ·  2019. 06. 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1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한 명확한 허용 여부 및 조건 등 구체적 답변은 본문 내에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금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 및 직접 주식거래에 대한 가능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관련 시행령 및 금융감독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법령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기금 운용 방식은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자산의 종류, 운용 절차, 위험관리 등을 엄격하게 따라야 하며, 사적 방식의 직접 투자 허용 여부는 관할 기관 추가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문의전화 044-202-7562)에서 추가 안내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퇴직연금기금의 운용 기준 및 방법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조: 기금의 운용 범위 및 자산의 종류 제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21조: 기금 자산 관리 관련 세부 절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계좌 개설 및 주식거래 관련 일반 준수사항
사례 Q&A
1. 퇴직연금기금 명의로 주식 거래를 직접 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유권해석 본문에는 직접 주식 거래 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15 회신에는 가능 여부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기금의 증권계좌 개설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답변
명확한 허용·불허 기준이 본문 내에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서 기금 운용 자산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퇴직연금기금 운용 관련 추가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합니까?
답변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로 질의 및 안내 요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연락처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금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15, 2019. 6.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07. 퇴직연금복지과-26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