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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의 주식 장기보유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3425  ·  2019.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이 주식을 장기보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S요약

기금법인이 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문의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또는 제한 규정에 따라 기금법인의 주식 보유 기간에는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법인 #주식 장기보유 #퇴직연금 #자산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투자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425  ·  2019. 08. 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25 회신에 따름.
  • 기금법인의 주식 장기보유 가능 여부는 퇴직연금제도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규정된 기금 운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따라서 기금법인이 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는지는 관련 법령에 명확히 허용 또는 제한 여부가 규정되어 있으니, 반드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 시행령의 해당 조문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투자 한도, 장기보유 요건, 허용되는 자산 운용 범위 등도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 및 기금법인의 자산 운용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기금법인의 투자 대상 및 운용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사례 Q&A
1. 기금법인의 주식 장기보유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운용 기준에 따라 기금법인의 주식 장기보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의 자산운용 규정이 근거입니다.
2. 기금법인이 주식을 오래 보유하려면 어떤 제한이 있나요?
답변
법령에서 정한 투자 한도 및 운용 기준을 넘어서는 장기보유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금법인의 자산 운용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3. 퇴직연금 기금법인의 투자 자산에는 주식이 포함됩니까?
답변
퇴직연금 기금법인은 법령상 허용된 자산에 주식을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투자 자산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에서 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25, 2019. 8.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07. 퇴직연금복지과-342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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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의 주식 장기보유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3425  ·  2019.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이 주식을 장기보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S요약

기금법인이 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문의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또는 제한 규정에 따라 기금법인의 주식 보유 기간에는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법인 #주식 장기보유 #퇴직연금 #자산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425  ·  2019. 08. 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25 회신에 따름.
  • 기금법인의 주식 장기보유 가능 여부는 퇴직연금제도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규정된 기금 운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따라서 기금법인이 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는지는 관련 법령에 명확히 허용 또는 제한 여부가 규정되어 있으니, 반드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 시행령의 해당 조문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투자 한도, 장기보유 요건, 허용되는 자산 운용 범위 등도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 및 기금법인의 자산 운용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기금법인의 투자 대상 및 운용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사례 Q&A
1. 기금법인의 주식 장기보유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운용 기준에 따라 기금법인의 주식 장기보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의 자산운용 규정이 근거입니다.
2. 기금법인이 주식을 오래 보유하려면 어떤 제한이 있나요?
답변
법령에서 정한 투자 한도 및 운용 기준을 넘어서는 장기보유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금법인의 자산 운용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3. 퇴직연금 기금법인의 투자 자산에는 주식이 포함됩니까?
답변
퇴직연금 기금법인은 법령상 허용된 자산에 주식을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투자 자산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에서 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25, 2019. 8.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07. 퇴직연금복지과-34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