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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상여처분 원천징수 특례 적용 시점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7  ·  2024.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적용 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적용 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판단 기준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라고 해석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상여처분 #원천징수 특례 #회생절차 #익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7  ·  2024. 03. 15.

  • 국세청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7(2024.03.1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의 판단 기준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즉,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관련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는, 회생절차 개시 전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그 금액이 익금에 산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때’가 아니라, 특수관계 소멸 및 익금산입 시점을 회생절차 개시 전·후로 판정하게 됩니다.
  • 회생절차 개시 전에 대표자가 계속 근무하여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적용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 소멸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법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 상여처분 시 원천징수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제98조(원천징수의무):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85조(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의 정의 및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87조의2(익금에 산입하는 시기): 특수관계 소멸 시 익금산입 시기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상여처분의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은 언제인가요?
답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87조의2에 따르면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회생절차 개시 전 대표자가 계속 근무할 때 원천징수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대표자가 계속 근무하여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할 때 특수관계가 소멸되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지급 시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은?
답변
익금에 산입되는 시기특수관계 소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의4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 소멸 및 익금산입 시점이 실무 핵심임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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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적용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판단 기준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임

회신

(질의1)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적용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판단 기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때
 ⁠(질의2) ⁠(질의1에서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때로 판단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전 대표자가 피인수법인의 대표자로 계속 근무하여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대표자에게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상여처분 하는 경우 법인에 원천징수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원천징수 특례 적용함
원천징수 특례 적용하지 않음
(질의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15.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