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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할 후 기금법인 분할 가능 여부(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170  ·  2019.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의 분할이 이뤄진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의 분할이 이뤄진 뒤 상당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유권해석이며, 분할의 시기·해당 사유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실제 분할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금법인 분할 #사업분할 #근로자퇴직급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 #분할 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170  ·  2019. 10.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70(2019.10.1)
  • 고용노동부는 사업이 분할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해당 사유와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금법인 분할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조직 변경 사유가 명확하여 기금법인의 분할 필요성이 입증되고, 관련 법적 절차(이사회 결의 등)를 이행하면 ‘시점’ 자체만을 근거로 분할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의 각 요건 충족과 사업 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주무관청에 사전검토 및 확인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기금법인의 설립 및 분할): 사업의 조직 변경(분할 등) 시 기금법인 설립·분할 기준 제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기금법인의 분할·해산 절차 및 요건 규정
  • 상법 제530조: 회사 분할 시 권리·의무 승계 및 분할 절차 명시
  • 기금법인 분할의 필요성 및 그 시기는 실질적 사업분할 사유와 긴밀히 연계
사례 Q&A
1. 사업분할 후 몇 년이 지나도 기금법인 분할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분할 후 상당기간이 지나더라도 기금법인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 요건을 충족한다면 분할 시점을 근거로 일률적으로 분할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2. 기금법인 분할에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금법인 분할에는 사업의 조직 변경 사유 명확성, 이사회 결의 등 법적 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서 분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의 실질적 분할과 기금법인 분할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답변
사업의 실질적 분할이 명확히 이뤄졌고 그에 따라 기금법인 분할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분할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는 분할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요건 충족과 함께 중요한 판단기준임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의 분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70, 2019. 10.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01. 퇴직연금복지과-417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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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할 후 기금법인 분할 가능 여부(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170  ·  2019.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의 분할이 이뤄진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의 분할이 이뤄진 뒤 상당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유권해석이며, 분할의 시기·해당 사유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실제 분할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금법인 분할 #사업분할 #근로자퇴직급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170  ·  2019. 10.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70(2019.10.1)
  • 고용노동부는 사업이 분할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해당 사유와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금법인 분할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조직 변경 사유가 명확하여 기금법인의 분할 필요성이 입증되고, 관련 법적 절차(이사회 결의 등)를 이행하면 ‘시점’ 자체만을 근거로 분할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의 각 요건 충족과 사업 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주무관청에 사전검토 및 확인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기금법인의 설립 및 분할): 사업의 조직 변경(분할 등) 시 기금법인 설립·분할 기준 제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기금법인의 분할·해산 절차 및 요건 규정
  • 상법 제530조: 회사 분할 시 권리·의무 승계 및 분할 절차 명시
  • 기금법인 분할의 필요성 및 그 시기는 실질적 사업분할 사유와 긴밀히 연계
사례 Q&A
1. 사업분할 후 몇 년이 지나도 기금법인 분할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분할 후 상당기간이 지나더라도 기금법인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 요건을 충족한다면 분할 시점을 근거로 일률적으로 분할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2. 기금법인 분할에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금법인 분할에는 사업의 조직 변경 사유 명확성, 이사회 결의 등 법적 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서 분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의 실질적 분할과 기금법인 분할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답변
사업의 실질적 분할이 명확히 이뤄졌고 그에 따라 기금법인 분할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분할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는 분할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요건 충족과 함께 중요한 판단기준임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의 분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70, 2019. 10.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01. 퇴직연금복지과-41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