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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폼 작업발판 현장 단속·지침개선 관련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207  ·  2020.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갱폼 작업발판의 안전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지침개선 및 현장 단속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갱폼 작업발판지침 개선현장 단속 요청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위해 발판 설치 등 관리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현장 실태에 맞는 적정한 안전조치와 법령 준수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갱폼 작업발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현장 단속 #지침개선 #작업발판 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07  ·  2020. 05.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7, 2020. 5. 15.
  • 고용노동부는 갱폼 작업발판에 대한 지침 개선현장 단속을 요청하는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판의 설치, 점검 및 관리 등 안전조치가 현장 실태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업장은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갱폼 작업발판을 설치·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시설·장비 관리·점검 의무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안전조치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작업발판 등 가설구조물 설치·운영 기준 명시
사례 Q&A
1. 갱폼 작업발판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침개선 내용은?
답변
고용노동부는 갱폼 작업발판 설치와 운영에 있어 현장 실태에 맞는 안전조치와 정기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발판은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설치·운영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현장 단속 요청과 관련해 사업장이 준수해야 할 점은?
답변
사업장은 법령에서 정한 갱폼 작업발판의 안전기준 및 정기 점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갱폼 작업발판 관련 고용노동부 안내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작업발판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현장 단속을 통해 관련 지침 준수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2207)에서 실태에 맞는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갱폼 작업발판 관련 지침개선 및 현장 단속 요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7, 2020. 5.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15. 산업안전과-220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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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폼 작업발판 현장 단속·지침개선 관련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207  ·  2020.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갱폼 작업발판의 안전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지침개선 및 현장 단속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갱폼 작업발판지침 개선현장 단속 요청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위해 발판 설치 등 관리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현장 실태에 맞는 적정한 안전조치와 법령 준수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갱폼 작업발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현장 단속 #지침개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07  ·  2020. 05.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7, 2020. 5. 15.
  • 고용노동부는 갱폼 작업발판에 대한 지침 개선현장 단속을 요청하는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판의 설치, 점검 및 관리 등 안전조치가 현장 실태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업장은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갱폼 작업발판을 설치·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시설·장비 관리·점검 의무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안전조치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작업발판 등 가설구조물 설치·운영 기준 명시
사례 Q&A
1. 갱폼 작업발판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침개선 내용은?
답변
고용노동부는 갱폼 작업발판 설치와 운영에 있어 현장 실태에 맞는 안전조치와 정기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발판은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설치·운영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현장 단속 요청과 관련해 사업장이 준수해야 할 점은?
답변
사업장은 법령에서 정한 갱폼 작업발판의 안전기준 및 정기 점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갱폼 작업발판 관련 고용노동부 안내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작업발판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현장 단속을 통해 관련 지침 준수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2207)에서 실태에 맞는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갱폼 작업발판 관련 지침개선 및 현장 단속 요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7, 2020. 5.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15. 산업안전과-22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