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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공의 직무 해당 여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2122  ·  2019.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과 같은 사례가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해석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활동이 법률상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판정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공의 직무 #근로기준법 #근로자 휴가 #연차유급휴가 #공식직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122  ·  2019. 04. 0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22(2019. 4. 8.) 회신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의 성격, 법령상 의무성, 공공기관의 요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의 직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한 명시적 규정이나, 해당 활동이 공공기관의 임무 수행상 필수 불가결한 경우임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 유사 사례는 반드시 개별 사안별로 관련 법령 및 실제 활동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하라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과 보상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및 보장에 관한 내용
  • 공의 직무는 법령 또는 공공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행되는 공식적인 의무 활동임
  • 기타 행정규칙이나 법 해석 사례에 따라 공의 직무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음
사례 Q&A
1.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할까?
답변
일반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곧바로 공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무의 성격과 법령상 의무성 등 여러 요소를 따로 살펴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에 어떤 사례가 포함될 수 있나?
답변
법령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부여된 직무가 주로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부처의 해석에서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른 활동이나 법률상 의무가 수반된 직무가 공의 직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참여가 연차휴가 사유인가요?
답변
일률적으로 연차휴가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별 활동의 성격과 법적 의무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22, 2019. 4.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08. 근로기준정책과-212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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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공의 직무 해당 여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2122  ·  2019.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과 같은 사례가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해석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활동이 법률상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판정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공의 직무 #근로기준법 #근로자 휴가 #연차유급휴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122  ·  2019. 04. 0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22(2019. 4. 8.) 회신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의 성격, 법령상 의무성, 공공기관의 요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의 직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한 명시적 규정이나, 해당 활동이 공공기관의 임무 수행상 필수 불가결한 경우임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 유사 사례는 반드시 개별 사안별로 관련 법령 및 실제 활동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하라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과 보상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및 보장에 관한 내용
  • 공의 직무는 법령 또는 공공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행되는 공식적인 의무 활동임
  • 기타 행정규칙이나 법 해석 사례에 따라 공의 직무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음
사례 Q&A
1.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할까?
답변
일반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곧바로 공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무의 성격과 법령상 의무성 등 여러 요소를 따로 살펴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에 어떤 사례가 포함될 수 있나?
답변
법령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부여된 직무가 주로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부처의 해석에서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른 활동이나 법률상 의무가 수반된 직무가 공의 직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참여가 연차휴가 사유인가요?
답변
일률적으로 연차휴가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별 활동의 성격과 법적 의무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22, 2019. 4.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08. 근로기준정책과-21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