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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중 사망시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점 기준

산재예방정책과-5209  ·  2019.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요양 중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점을 언제로 판단해야 합니까?

S요약

산재 등으로 인해 요양 중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점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순간이 중대재해 발생보고의 기준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요양 중 사망 #중대재해 보고 #발생보고 시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5209  ·  2019. 10. 2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09(2019.10.25.) 회신에 따르면, 요양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순간을 중대재해 발생보고의 기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 시점은 사망 등 중대재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대재해의 범위 및 보고시기 관련, 구체적으로 사망 자체가 보고 의무 발생의 결정 요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즉시보고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 중대재해의 범위 및 보고 절차 명확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인정 요건 및 처리절차
사례 Q&A
1. 요양 중 사망한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에 의거 있습니다.
2. 요양 중 사망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되나요?
답변
네, 요양 중 사망 역시 중대재해에 해당하며 규정된 보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 근거가 있습니다.
3. 산재로 인한 사망 발생시 보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할 노동지청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출합니다.
근거
이 절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와 관계 규정에 의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양 중 사망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09, 2019. 10.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25. 산재예방정책과-520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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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중 사망시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점 기준

산재예방정책과-5209  ·  2019.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요양 중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점을 언제로 판단해야 합니까?

S요약

산재 등으로 인해 요양 중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점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순간이 중대재해 발생보고의 기준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요양 중 사망 #중대재해 보고 #발생보고 시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5209  ·  2019. 10. 2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09(2019.10.25.) 회신에 따르면, 요양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순간을 중대재해 발생보고의 기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 시점은 사망 등 중대재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대재해의 범위 및 보고시기 관련, 구체적으로 사망 자체가 보고 의무 발생의 결정 요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즉시보고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 중대재해의 범위 및 보고 절차 명확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인정 요건 및 처리절차
사례 Q&A
1. 요양 중 사망한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에 의거 있습니다.
2. 요양 중 사망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되나요?
답변
네, 요양 중 사망 역시 중대재해에 해당하며 규정된 보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 근거가 있습니다.
3. 산재로 인한 사망 발생시 보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할 노동지청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출합니다.
근거
이 절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와 관계 규정에 의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양 중 사망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09, 2019. 10.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25. 산재예방정책과-52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