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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부지 내 건물 임차 후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 판단

산업안전과-2699  ·  2019.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의 부지 내 건물을 임차하여 작업할 경우,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급인의 부지 내에 건물이 있고, 이를 임차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임차 관련 계약 내용, 작업 지휘 여부 등)에 따라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급인 #임차 건물 #안전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관리 #건설현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699  ·  2019. 06. 1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99(2019.6.18.) 회신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도급인의 부지 내 건물을 임차하여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임대 계약의 성격, 도급계약상 권한 및 책임, 현장에 대한 실질적 관리·지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 인정 여부가 판단됨을 시사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급인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하는 위치에 있을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 및 동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범위): 도급인의 관리·지배 하에 있는 장소 및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과 임대 등 관계 구분): 도급 및 임대 등 복합적 법률관계의 해석 기준을 제시함
사례 Q&A
1. 도급인 부지 내 임차 건물 작업 시 도급인 책임은?
답변
도급인의 부지 내 임차 건물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이 회신에서 제시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99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적 관리·지배 여부와 계약 체결 상황을 고려하여 의무 여부가 판단됩니다.
2.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리·지배권 행사 여부 및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라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 관련 규정과 임차/도급 계약의 실제 운용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3. 도급과 임대가 겹치는 상황, 안전조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계약 체결 및 현장 실질적 관리 상황에 따라 도급인에게 안전조치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적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2019.6.18.)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인 부지 내 건물 임차하여 작업 시,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99, 2019. 6.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18. 산업안전과-269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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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부지 내 건물 임차 후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 판단

산업안전과-2699  ·  2019.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의 부지 내 건물을 임차하여 작업할 경우,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급인의 부지 내에 건물이 있고, 이를 임차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임차 관련 계약 내용, 작업 지휘 여부 등)에 따라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급인 #임차 건물 #안전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699  ·  2019. 06. 1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99(2019.6.18.) 회신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도급인의 부지 내 건물을 임차하여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임대 계약의 성격, 도급계약상 권한 및 책임, 현장에 대한 실질적 관리·지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 인정 여부가 판단됨을 시사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급인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하는 위치에 있을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 및 동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범위): 도급인의 관리·지배 하에 있는 장소 및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과 임대 등 관계 구분): 도급 및 임대 등 복합적 법률관계의 해석 기준을 제시함
사례 Q&A
1. 도급인 부지 내 임차 건물 작업 시 도급인 책임은?
답변
도급인의 부지 내 임차 건물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이 회신에서 제시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99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적 관리·지배 여부와 계약 체결 상황을 고려하여 의무 여부가 판단됩니다.
2.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리·지배권 행사 여부 및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라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 관련 규정과 임차/도급 계약의 실제 운용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3. 도급과 임대가 겹치는 상황, 안전조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계약 체결 및 현장 실질적 관리 상황에 따라 도급인에게 안전조치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적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2019.6.18.)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인 부지 내 건물 임차하여 작업 시,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99, 2019. 6.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18. 산업안전과-26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