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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기준 해설

산업안전과-2039  ·  2019.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사업장의 규모, 업종,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 의무 여부를 판단하게 됨을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기준 #사업장 규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39  ·  2019. 05.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39(2019.5.2.) 회신에 따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모, 업종, 위험도 등 제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장마다 상이한 실정과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적용 범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특히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검토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공식 질의답변 경로를 통하여 구체적 요건을 확인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 적용 대상 사업장 규모 및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업종·규모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세부 요건 규정
사례 Q&A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장 규모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이 필요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적용 기준에 근거합니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업종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답변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업종별로 선임 요건이 분류되어 안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시행규칙 해당 조항의 업종별 상세 구분에 따른 것입니다.
3. 위험도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일수록 선임 요건이 강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 규모, 업종, 위험도 등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점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39, 2019. 5.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02. 산업안전과-203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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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기준 해설

산업안전과-2039  ·  2019.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사업장의 규모, 업종,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 의무 여부를 판단하게 됨을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기준 #사업장 규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39  ·  2019. 05.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39(2019.5.2.) 회신에 따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모, 업종, 위험도 등 제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장마다 상이한 실정과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적용 범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특히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검토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공식 질의답변 경로를 통하여 구체적 요건을 확인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 적용 대상 사업장 규모 및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업종·규모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세부 요건 규정
사례 Q&A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장 규모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이 필요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적용 기준에 근거합니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업종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답변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업종별로 선임 요건이 분류되어 안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시행규칙 해당 조항의 업종별 상세 구분에 따른 것입니다.
3. 위험도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일수록 선임 요건이 강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 규모, 업종, 위험도 등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점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39, 2019. 5.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02. 산업안전과-20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