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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사업장 도급인의 책임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039  ·  2019.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이 원거리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보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원거리 사업장에 대해 도급인의 안전 보건 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의에 대해 해석하였습니다. 도급인의 책임은 사업장의 위치와 관계없이 원청과 하청의 구조적 관계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도급인은 원거리 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상 요구하는 안전조치,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원거리 사업장 #도급인 책임 #안전보건 #하청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39  ·  2019. 05.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39(2019.5.2) 유권해석
  •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이 원거리 사업장을 포함해 모든 사업장의 도급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도급인의 안전 보건 조치 책임은 사업장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법령상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도급 근로자에 대한 책임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도급인은 사업장이 원거리에 있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관리 책임, 안전점검, 예방조치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도급인은 도급사업 수행 시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 시의 위험 방지): 도급인이 공사 원·하청 관계에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구체적 범위와 책임 규정
사례 Q&A
1. 원거리 사업장에도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원거리 사업장에도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39 해석에 따르면, 사업장 거리와 관계없이 도급인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2.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원거리에도 유지되나요?
답변
도급인의 안전관리 의무는 원거리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도급인은 거리와 무관하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에 거리 제한이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에는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유권해석이 사업장 거리와 무관하게 도급인의 법정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원거리 사업장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39, 2019. 5.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02. 산업안전과-203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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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사업장 도급인의 책임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039  ·  2019.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이 원거리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보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원거리 사업장에 대해 도급인의 안전 보건 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의에 대해 해석하였습니다. 도급인의 책임은 사업장의 위치와 관계없이 원청과 하청의 구조적 관계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도급인은 원거리 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상 요구하는 안전조치,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원거리 사업장 #도급인 책임 #안전보건 #하청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39  ·  2019. 05.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39(2019.5.2) 유권해석
  •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이 원거리 사업장을 포함해 모든 사업장의 도급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도급인의 안전 보건 조치 책임은 사업장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법령상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도급 근로자에 대한 책임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도급인은 사업장이 원거리에 있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관리 책임, 안전점검, 예방조치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도급인은 도급사업 수행 시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 시의 위험 방지): 도급인이 공사 원·하청 관계에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구체적 범위와 책임 규정
사례 Q&A
1. 원거리 사업장에도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원거리 사업장에도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39 해석에 따르면, 사업장 거리와 관계없이 도급인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2.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원거리에도 유지되나요?
답변
도급인의 안전관리 의무는 원거리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도급인은 거리와 무관하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에 거리 제한이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에는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유권해석이 사업장 거리와 무관하게 도급인의 법정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원거리 사업장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39, 2019. 5.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02. 산업안전과-20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