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법§②(7)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출의 재원이 (갑설)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을설) 출연재산의 운영수입 사용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등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재단법인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9.89%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으로 별도의 수익사업은 없으며, 기본재산에 대한 배당금 및 보통재산에 대한 이자 등의 운용소득과 기부금 수입으로 공익목적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상증법§②(7)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출액의 재원이 아래의 ①인지, ① 또는 ②인지 여부
(갑설) ①에 의한 금액을 재원으로 함
(을설) ① 또는 ②에 의한 금액을 재원으로 함
|
①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 |
② 출연재산의 운영수입 사용 |
|
- 기본재산(주식 처분) - 보통재산(보통예금 인출) |
- 배당금 수입 - 이자 수입 - 기부금 수입 |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 같은법 제78조 【가산세 등】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2.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3. 제4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같은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⑱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재무상태표상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⑲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8. 서면-2018-법인-1447[법인세과-31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법§②(7)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출의 재원이 (갑설)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을설) 출연재산의 운영수입 사용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등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재단법인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9.89%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으로 별도의 수익사업은 없으며, 기본재산에 대한 배당금 및 보통재산에 대한 이자 등의 운용소득과 기부금 수입으로 공익목적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상증법§②(7)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출액의 재원이 아래의 ①인지, ① 또는 ②인지 여부
(갑설) ①에 의한 금액을 재원으로 함
(을설) ① 또는 ②에 의한 금액을 재원으로 함
|
①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 |
② 출연재산의 운영수입 사용 |
|
- 기본재산(주식 처분) - 보통재산(보통예금 인출) |
- 배당금 수입 - 이자 수입 - 기부금 수입 |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 같은법 제78조 【가산세 등】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2.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3. 제4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같은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⑱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재무상태표상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⑲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8. 서면-2018-법인-1447[법인세과-31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