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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 경과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0-법인-2077[법인세과-3215]  ·  2020.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미회수한 외상매출금을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닌 경우,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관계없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닌 외상매출금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077[법인세과-3215]  ·  2020. 09. 07.

  • 국세청 서면-2020-법인-2077[법인세과-3215](2020-09-0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의 유권해석을 제공합니다.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외상매출금을 보유하고 있고,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회수기일 2년 경과만으로도 손금산입 요건이 충족됩니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됩니다.
  • 관련 법령상 손비로 계상과 손금산입의 시점은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 이 유권해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 및 제3항에 따라 적용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한 회수불능 채권을 손금에 산입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미수금 중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분, 단 특수관계인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특정 불산입 대상 채권을 별도로 제한함(구상채권, 가지급금 등)
사례 Q&A
1. 중소기업이 특수관계인 외의 채무자에게 2년 이상 미수금이 있을 때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니라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 및 제3항, 국세청 서면-2020-법인-2077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채무자 재산 상태 확인 없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경우 회수기일 2년 경과만 충족하면 추가적인 채무자 재산 확인 없이도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2077 회신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에 따라 판단됩니다.
3. 대손금 손금산입의 사업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해당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및 관련 회신에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기계부품을 제조·판매 하는 법인(중소기업)이며, 일부 매출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대금지급약정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 해당 거래처는 영세한 소규모업체로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외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을 매출처의 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생략)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④ ⁠(생략)

⑤ ⁠(생략)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⑦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⑧ ⁠(생략)

4. 관련예규 등

○ 법인46012-853, 2000.04.03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006, 2009.03.11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당해 부도발생을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어음상의 채권을 지급기일 경과 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 확인을 받은 경우의 부도발생일은 당해 어음의 지급기일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453, 2013.8.28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법인46012-1913, 1997.07.11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은행이 보유하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음.

○ 서이46012-11198, 2002.06.12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분할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권 전액(같은항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에 대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7-법인-3281, 2018.04.20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정황,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법인-4588, 2016.09.07

1.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0431 ⁠(2015.7.8.)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068, 2000. 5. 1.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의료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환자 또는 그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 행방불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법인46012-279, 1994.01.26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 및 제21조에 의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작성 등 법적조치에 의하여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9. 07. 서면-2020-법인-2077[법인세과-32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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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 경과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0-법인-2077[법인세과-3215]  ·  2020.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미회수한 외상매출금을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닌 경우,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관계없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닌 외상매출금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077[법인세과-3215]  ·  2020. 09. 07.

  • 국세청 서면-2020-법인-2077[법인세과-3215](2020-09-0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의 유권해석을 제공합니다.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외상매출금을 보유하고 있고,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회수기일 2년 경과만으로도 손금산입 요건이 충족됩니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됩니다.
  • 관련 법령상 손비로 계상과 손금산입의 시점은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 이 유권해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 및 제3항에 따라 적용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한 회수불능 채권을 손금에 산입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미수금 중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분, 단 특수관계인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특정 불산입 대상 채권을 별도로 제한함(구상채권, 가지급금 등)
사례 Q&A
1. 중소기업이 특수관계인 외의 채무자에게 2년 이상 미수금이 있을 때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니라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 및 제3항, 국세청 서면-2020-법인-2077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채무자 재산 상태 확인 없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경우 회수기일 2년 경과만 충족하면 추가적인 채무자 재산 확인 없이도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2077 회신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에 따라 판단됩니다.
3. 대손금 손금산입의 사업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해당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및 관련 회신에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기계부품을 제조·판매 하는 법인(중소기업)이며, 일부 매출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대금지급약정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 해당 거래처는 영세한 소규모업체로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외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을 매출처의 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생략)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④ ⁠(생략)

⑤ ⁠(생략)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⑦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⑧ ⁠(생략)

4. 관련예규 등

○ 법인46012-853, 2000.04.03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006, 2009.03.11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당해 부도발생을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어음상의 채권을 지급기일 경과 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 확인을 받은 경우의 부도발생일은 당해 어음의 지급기일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453, 2013.8.28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법인46012-1913, 1997.07.11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은행이 보유하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음.

○ 서이46012-11198, 2002.06.12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분할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권 전액(같은항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에 대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7-법인-3281, 2018.04.20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정황,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법인-4588, 2016.09.07

1.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0431 ⁠(2015.7.8.)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068, 2000. 5. 1.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의료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환자 또는 그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 행방불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법인46012-279, 1994.01.26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 및 제21조에 의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작성 등 법적조치에 의하여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9. 07. 서면-2020-법인-2077[법인세과-32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