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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질의

산재예방정책과-2510  ·  2019.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운수사의 지입차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운수사 소속 지입차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산재보험 적용 및 보호 대상 판단에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의 공식 답변입니다.
#지입차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산재보험 #물류센터 #운수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510  ·  2019. 05. 2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510(2019.5.24) 공식 해석
  •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운수사 소속의 지입차주가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업무 형태, 계약 내용, 근로 제공 방식, 독립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특고 해당 여부는 단순한 계약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 실태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부연하였습니다.
  • 따라서 각 사례별로 계약 구조 및 근무 실태 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하며,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에 별도 문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의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정 범위와 요건 규정
  • 고용노동부 고시: 지입차주 등 운송업 종사자의 특고 해당 여부 관련 기준 제공
사례 Q&A
1. 지입차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 확인하려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답변
실제 근로 제공 형태와 계약 구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510 회신에서 근로 실태 중심 판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운수사 소속 지입차주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재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시행령에서 특고 산재보험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운수사와 물류센터 간 계약만으로 특고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나요?
답변
계약 명칭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업무 실태근로 제공 독립성을 추가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실질적 업무 형태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한 운수사의 지입차주가 특고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510, 2019. 5.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4. 산재예방정책과-251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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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질의

산재예방정책과-2510  ·  2019.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운수사의 지입차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운수사 소속 지입차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산재보험 적용 및 보호 대상 판단에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의 공식 답변입니다.
#지입차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산재보험 #물류센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510  ·  2019. 05. 2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510(2019.5.24) 공식 해석
  •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운수사 소속의 지입차주가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업무 형태, 계약 내용, 근로 제공 방식, 독립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특고 해당 여부는 단순한 계약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 실태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부연하였습니다.
  • 따라서 각 사례별로 계약 구조 및 근무 실태 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하며,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에 별도 문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의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정 범위와 요건 규정
  • 고용노동부 고시: 지입차주 등 운송업 종사자의 특고 해당 여부 관련 기준 제공
사례 Q&A
1. 지입차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 확인하려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답변
실제 근로 제공 형태와 계약 구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510 회신에서 근로 실태 중심 판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운수사 소속 지입차주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재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시행령에서 특고 산재보험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운수사와 물류센터 간 계약만으로 특고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나요?
답변
계약 명칭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업무 실태근로 제공 독립성을 추가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실질적 업무 형태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한 운수사의 지입차주가 특고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510, 2019. 5.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4. 산재예방정책과-25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