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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상장시 상장차익 증여세 정산방법

사전-2023-법규재산-0682  ·  2024.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차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 정산 시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이익(상장차익)이 발생할 경우,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본 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정산하는 절차와 그 기준에 관한 쟁점입니다.
#비상장주식 #상장차익 #증여세 정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식 증여 #5년 이내 상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682  ·  2024. 10. 11.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682(2024.10.1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6(2024.9.25) 회신에 근거함
  • 비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되어 상장차익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상장차익을 과세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상기 회신에서는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는 제1안을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증여 당시 신고한 증여세 기준가액에 상장차익을 더해 정산기준일 기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며,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 회신 근거와 관련 조문에 따라, 상장차익만 별도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고, 반드시 기존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해 총액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임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의 상장 등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가액 산정 및 과세 기준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5년 이내 상장 시 이익(상장차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4항: 상장차익 정산 시 기존 증여세 과세가액과의 관계를 명시
사례 Q&A
1. 비상장주식 상장차익 증여세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이 5년 내 상장되어 상장차익이 발생하면, 해당 이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정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과 국세청·기재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상장차익만 별도 정산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나요?
답변
상장차익만 분리하여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증여세 과세가액에 상장차익을 합산하여 추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상장차익을 기존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증여 후 코스닥 상장 시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산기준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증여 당시 가액 + 상장차익)을 기준으로 추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 조항 (§41조의3) 및 국세청 회신에서 상장차익 가산 정산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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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6, 2024.9.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6, 2024.9.25.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상장차익)을 얻은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상장차익의 과세(정산) 방법

(제1안)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제2안)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상장차익만으로 정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0xx 갑은 A법인의 비상장주식을 갑과 특수관계자인 A법인의 대표이사(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을 신고․납부함

 ○ 상기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수증일부터 5년 이내인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정산기준일로 하여 추가로 증여세 신고․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상장차익)을 얻은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상장차익의 과세(정산) 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24. 10. 11. 사전-2023-법규재산-06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