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건축물, 기자재, 운영비를 기부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취득가액 가산)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법인이 **광역시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 **대학교에 건축물, 기자재, 운영비 등을 기부하는 경우 동 기부가액은 해당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산(주택, 상업시설 등)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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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전-2023-법규법인-0903(2024.04.25) |
[세목]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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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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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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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기부하는 경우 세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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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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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건축물, 기자재, 운영비를 기부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취득가액 가산)로 세무처리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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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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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이 **광역시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 **대학교에 건축물, 기자재, 운영비 등을 기부하는 경우 동 기부가액은 해당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산(주택, 상업시설 등)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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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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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본 사업의 실시계획을 20**년 *월에 **광역시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이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수익사업부지 개발이익금의 사용 :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용지 및 상업용지 개발이익금 중 *,***억원 한도 내에서 조달하여 사업비 총액 *,***억원을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지출 후 연세대에 기부하기로 함
①**사이언스파크 건축비 *,***억원
②교육 연구 기자재비 ***억원
③**사이언스파크 제반시설 운영비 ***억원
④**** 병원 건축비 *,***억원
○상기 사항(‘수익사업부지 개발이익금의 사용’)은 **광역시의 실시계획 승인조건이자 경제청이 수익부지 개발과 관련한 개발계획을 **광역시 의회에 보고하고 인천광역시로부터 승인받음에 있어서 전제조건에 해당함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건물, 기자재, 운영비를 기부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1안) 자본적 지출로 처리 2안)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중략)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건축물, 기자재, 운영비를 기부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취득가액 가산)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법인이 **광역시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 **대학교에 건축물, 기자재, 운영비 등을 기부하는 경우 동 기부가액은 해당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산(주택, 상업시설 등)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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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전-2023-법규법인-0903(2024.04.25) |
[세목]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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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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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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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기부하는 경우 세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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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건축물, 기자재, 운영비를 기부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취득가액 가산)로 세무처리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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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이 **광역시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 **대학교에 건축물, 기자재, 운영비 등을 기부하는 경우 동 기부가액은 해당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산(주택, 상업시설 등)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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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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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본 사업의 실시계획을 20**년 *월에 **광역시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이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수익사업부지 개발이익금의 사용 :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용지 및 상업용지 개발이익금 중 *,***억원 한도 내에서 조달하여 사업비 총액 *,***억원을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지출 후 연세대에 기부하기로 함
①**사이언스파크 건축비 *,***억원
②교육 연구 기자재비 ***억원
③**사이언스파크 제반시설 운영비 ***억원
④**** 병원 건축비 *,***억원
○상기 사항(‘수익사업부지 개발이익금의 사용’)은 **광역시의 실시계획 승인조건이자 경제청이 수익부지 개발과 관련한 개발계획을 **광역시 의회에 보고하고 인천광역시로부터 승인받음에 있어서 전제조건에 해당함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건물, 기자재, 운영비를 기부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1안) 자본적 지출로 처리 2안)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중략)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