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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 내부 용역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외 요건 해석

서면-2023-법규법인-2133  ·  2025.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 내부 용역거래에서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의 의미와, 해당 '용역거래'에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 내부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연결법인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용역 거래’에는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배제대상에서 제외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연결납세 #내부거래 #부당행위계산 #용역거래 #금전대여 #자산임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법인-2133  ·  2025. 05. 26.

  •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2133(2025-05-26) 회신에 따르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란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 동 회신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제7호 단서의 '용역'에는 금전대차 및 그 밖의 자산의 임대차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즉, 금전대여·차입 또는 자산의 임대를 통한 내부거래는 해당 규정상 '용역거래'에 포함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배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질의 배경처럼 연결법인 간 용역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배제 여부 판단 시엔 연결집단 전체의 세액 변동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법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실무적으로도 금전 및 자산임대는 별개의 검토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세부담 감소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제7호(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연결납세방식 적용 연결법인 간 연결법인세액 변동 없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5(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연결법인세액 변동 없음 등 연결법인 간 용역거래의 구체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금전 대여·차용, 자산 또는 용역 제공 시 시가 산정방법 규정
사례 Q&A
1. 연결법인세액 변동 없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결법인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란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시행규칙 제42조의5에서 명시적으로 총부담세액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연결법인 내부 용역거래 시 금전대여·자산임대도 용역거래에 포함되나요?
답변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는 내부 용역거래의 '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5-05-26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제7호의 용역 정의·범위 해석에 근거합니다.
3. 연결납세방식 하에서 용역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배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결법인 간 용역거래로 인한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시행규칙 제42조의5에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 ⁠(질의1)“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의 의미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을 의미
 ⁠(질의2)“용역 거래”에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가 포함하는지?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는 포함되지 아니함(제외)

회신

(질의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제7호 단서에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란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질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제7호 단서의 ⁠‘용역’에는 같은 호에 따른 ⁠‘금전대차’ 및 ⁠‘그 밖의 자산의 임대차’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연결모법인으로서 2019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음

 ○’21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간 내부 용역거래」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2. 질의요지

 ○(질의1) 부당행위부인의 적용이 배제되는 연결법인간 내부용역거래의 요건 중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을 것」의 의미

 ○(질의2) 「용역거래(배제대상)」에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가 포함되는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다만,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5【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영 제88조제1항제6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 단서에서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용역의 거래가격에 따른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을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른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나. 법인세 외의 세목의 손금산입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그 영향이 경미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2. 해당 용역의 착수일 등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 속 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 간의 거래일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단서생략)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법인세법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3.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법인세법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정: 제18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나.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기업업무추진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가. 수입배당금액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불산입

   나. 기업업무추진비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다. 대손충당금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라. 자산양도손익의 조정: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법인세법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6조의13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①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76조의17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2.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

 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 연결모법인은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자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26. 서면-2023-법규법인-21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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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 내부 용역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외 요건 해석

서면-2023-법규법인-2133  ·  2025.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 내부 용역거래에서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의 의미와, 해당 '용역거래'에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 내부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연결법인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용역 거래’에는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배제대상에서 제외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연결납세 #내부거래 #부당행위계산 #용역거래 #금전대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법인-2133  ·  2025. 05. 26.

  •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2133(2025-05-26) 회신에 따르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란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 동 회신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제7호 단서의 '용역'에는 금전대차 및 그 밖의 자산의 임대차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즉, 금전대여·차입 또는 자산의 임대를 통한 내부거래는 해당 규정상 '용역거래'에 포함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배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질의 배경처럼 연결법인 간 용역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배제 여부 판단 시엔 연결집단 전체의 세액 변동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법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실무적으로도 금전 및 자산임대는 별개의 검토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세부담 감소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제7호(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연결납세방식 적용 연결법인 간 연결법인세액 변동 없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5(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연결법인세액 변동 없음 등 연결법인 간 용역거래의 구체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금전 대여·차용, 자산 또는 용역 제공 시 시가 산정방법 규정
사례 Q&A
1. 연결법인세액 변동 없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결법인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란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시행규칙 제42조의5에서 명시적으로 총부담세액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연결법인 내부 용역거래 시 금전대여·자산임대도 용역거래에 포함되나요?
답변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는 내부 용역거래의 '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5-05-26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제7호의 용역 정의·범위 해석에 근거합니다.
3. 연결납세방식 하에서 용역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배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결법인 간 용역거래로 인한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시행규칙 제42조의5에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 ⁠(질의1)“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의 의미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을 의미
 ⁠(질의2)“용역 거래”에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가 포함하는지?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는 포함되지 아니함(제외)

회신

(질의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제7호 단서에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란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질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제7호 단서의 ⁠‘용역’에는 같은 호에 따른 ⁠‘금전대차’ 및 ⁠‘그 밖의 자산의 임대차’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연결모법인으로서 2019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음

 ○’21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간 내부 용역거래」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2. 질의요지

 ○(질의1) 부당행위부인의 적용이 배제되는 연결법인간 내부용역거래의 요건 중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을 것」의 의미

 ○(질의2) 「용역거래(배제대상)」에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가 포함되는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다만,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5【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영 제88조제1항제6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 단서에서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용역의 거래가격에 따른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을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른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나. 법인세 외의 세목의 손금산입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그 영향이 경미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2. 해당 용역의 착수일 등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 속 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 간의 거래일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단서생략)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법인세법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3.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법인세법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정: 제18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나.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기업업무추진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가. 수입배당금액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불산입

   나. 기업업무추진비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다. 대손충당금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라. 자산양도손익의 조정: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법인세법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6조의13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①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76조의17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2.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

 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 연결모법인은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자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26. 서면-2023-법규법인-21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