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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취득 및 추가지분 구입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2021-법규재산-7199  ·  2024.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 예정 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한 뒤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남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1세대가 재개발예정주택(A) 1/2지분을 먼저 취득한 후 대체주택(B)을 취득하고, 이후 A주택의 남은 1/2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재개발주택 #대체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지분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7199  ·  2024. 05.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7199 (2024-05-29)
  • 1세대가 A주택의 1/2지분을 취득하고 대체주택(B)을 취득한 다음, 남은 A주택 1/2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추가지분 취득 자체가 특례 적용의 배제 사유로 보이지 않으나, 각 호의 구체적 요건 충족 사실이 확인되어야 혜택이 인정됩니다.
  • 실무상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완공 후 3년 이내 이사, 대체주택 양도 시기도 요건에 맞는 등 각종 요건의 충족이 필수적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재개발 등으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1주택 특례 승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간주 및 비과세 특례(각 호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기본적용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단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예외 운영
사례 Q&A
1. 재개발 주택 지분 추가 취득 후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요?
답변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대체주택 1년 거주 및 이사 요건이 중요한가요?
답변
네, 1년 이상 거주, 완공 후 3년내 이사 및 1년 이상 연속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모든 조건 충족이 필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지분을 나눠 취득해도 비과세 요건 적용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
지분별 취득 순서와 관계없이 법령이 제시한 각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추가 지분 취득 자체는 비과세 특례 제한사유로 규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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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가 A주택 1/2지분 취득하고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A주택 1/2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A주택 1/2지분 취득하고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A주택 1/2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4.3월

’11.6월

’15.6월

’16.9월

’16.12월

’21.12월

예정

A주택

  ◎-------------◎-----------------------◎-------------◎------------◎----------

1/2 취득

(배우자)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1/2 취득

(본인)

사용

승인

B주택

(대체주택)

                  △------------------------------------------------------△

      

취득

양도

 *추가 지분 취득 외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

 ○ ’04. 3월 A주택 1/2 취득[배우자 50%, 형제자매(별도세대) 50%]

 ○ ’11. 6월 A주택 재개발로 인한 사업시행계획인가

 ○ ’15. 6월 B대체주택 취득(부부 공동명의)

 ○ ’16. 9월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 ’16.12월 A주택 잔여지분 1/2 본인이 배우자의 형제자매로부터 매매 취득

 ○ ’21.12월 A주택 사용승인(완공)

 ○ 예정 B대체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재개발예정주택(A)를 자매와 1/2씩 공동으로 취득하고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대체주택(B)를 취득한 경우로서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A주택의 지분 1/2을 추가 취득하고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출처 : 국세청 2024. 05. 29. 서면-2021-법규재산-71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