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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일부지분 배우자 증여 시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1  ·  2025.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지요?

S요약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않던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의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일부지분 증여 #배우자 증여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1  ·  2025. 04. 23.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1(2025.4.2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질의에 대한 공식적 해석임을 명시합니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그 적용을 받지 않던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에 의거하여,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배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 건에서 배우자인 乙이 증여받은 20%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항: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및 범위를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1):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
사례 Q&A
1. 합산배제 임대주택 일부를 2018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종부세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5년 유권해석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일부 지분 증여 시 해당 지분도 합산배제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일부 지분 증여 시 요건은?
답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받은 지분 역시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및 2025년 국세청 회신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기면 합산배제 적용되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소재 임대주택이라도 합산배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우자 지분에도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 관련 해석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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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제3항·제4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소재지의 해당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배제되는 것입니다. 끝.

[ 사실관계 ]

’14.6.

’15.1.

’17.11.

’18.9.

’18.12.

’19.3.

’20.2.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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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서울 강남구

다가구주택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다가구주택

사용승인,

임대개시

서울 강남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신규매입임대

합산배제

제외규정 발효

다가구주택

일부(20%) 지분

배우자() 증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甲 단독→

甲·乙 공동사업자)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간주규정

폐지

민간임대주택

등록(매입,

장기일반,

甲·乙 공동사업자)

○ ’14.06월 甲, 서울 강남구 세곡동 소재 A다가구주택(5호실) 착공, 주택임대업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

○ ’15.01월 A다가구주택 사용승인(취득), 임대개시

○ ’17.08월 서울 강남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 ’18.12월 A다가구주택의 일부 지분(20%)을 배우자 乙에게 증여

○ ’19.03월 甲, 乙 공동사업자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 ’20.09월 A다가구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 매입, 甲․乙 공동사업자)으로 등록하고 甲 세무서 합산배제 신고(배우자 乙은 신고하지 않음)

  * 甲은 다가구주택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다른 주택을 보유하였으며, 甲·乙은 쟁점 외 종부세령 §3①에 따른 다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출처 : 국세청 2025. 04. 2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