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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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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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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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제3항·제4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소재지의 해당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배제되는 것입니다. 끝.
[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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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15.1. |
’17.11. |
’18.9. |
’18.12. |
’19.3. |
’20.2.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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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서울 강남구 다가구주택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
甲 다가구주택 사용승인, 임대개시 |
서울 강남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
신규매입임대 합산배제 제외규정 발효 |
다가구주택 일부(20%) 지분 배우자(乙) 증여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甲 단독→ 甲·乙 공동사업자) |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간주규정 폐지 |
민간임대주택 등록(매입, 장기일반, 甲·乙 공동사업자) |
○ ’14.06월 甲, 서울 강남구 세곡동 소재 A다가구주택(5호실) 착공, 주택임대업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
○ ’15.01월 A다가구주택 사용승인(취득), 임대개시
○ ’17.08월 서울 강남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 ’18.12월 A다가구주택의 일부 지분(20%)을 배우자 乙에게 증여
○ ’19.03월 甲, 乙 공동사업자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 ’20.09월 A다가구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 매입, 甲․乙 공동사업자)으로 등록하고 甲 세무서 합산배제 신고(배우자 乙은 신고하지 않음)
* 甲은 다가구주택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다른 주택을 보유하였으며, 甲·乙은 쟁점 외 종부세령 §3①에 따른 다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