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노동조합 간부 타 사업장 교섭위원 근로시간면제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078  ·  2019.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 간부가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교섭위원으로 참가할 때 그 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동조합 간부가 다른 사업장의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 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문의한 사안입니다. 본 유권해석은 교섭참가 사업장의 구분과 근로시간면제 제도 적용의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타 사업장 #교섭위원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유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078  ·  2019. 04. 1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78(2019.4.1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한 공식적 해석임을 밝힙니다.
  • 노동조합 간부가 타 사업장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 활동이 본인의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에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과 관련된 교섭 등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 따라서 타 사업장의 교섭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보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시간면제제도: 단체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의 업무에 대해 일정 시간의 근로시간 면제가 가능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근로시간면제 한계, 대상 업무를 규정함
  • 근로시간면제 운영지침: 교섭 대상 사업장의 범위, 근로시간면제 활용 기준 명확화
사례 Q&A
1. 노동조합 간부가 다른 회사 교섭위원으로 일할 때 근로시간면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타 사업장 교섭위원 활동근로시간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78 회신에서 타 사업장 근로시간면제 해당 여부에 대해 제한이 있음을 밝힘.
2.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타 사업장 관련 활동이 들어가나요?
답변
근로시간면제 대상소속 사업장 관련 업무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시간면제 운영지침, 관련 법령에 따르면 소속 사업장 범위 내 활동만 해당.
3. 노동조합 간부가 외부 교섭에 참여할 때 유급 근로시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외부 교섭 참여유급 근로시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가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노동조합 간부가 타 사업장의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이를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78, 2019. 4. 1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10. 노사관계법제과-107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노동조합 간부 타 사업장 교섭위원 근로시간면제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078  ·  2019.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 간부가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교섭위원으로 참가할 때 그 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동조합 간부가 다른 사업장의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 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문의한 사안입니다. 본 유권해석은 교섭참가 사업장의 구분과 근로시간면제 제도 적용의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타 사업장 #교섭위원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078  ·  2019. 04. 1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78(2019.4.1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한 공식적 해석임을 밝힙니다.
  • 노동조합 간부가 타 사업장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 활동이 본인의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에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과 관련된 교섭 등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 따라서 타 사업장의 교섭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보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시간면제제도: 단체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의 업무에 대해 일정 시간의 근로시간 면제가 가능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근로시간면제 한계, 대상 업무를 규정함
  • 근로시간면제 운영지침: 교섭 대상 사업장의 범위, 근로시간면제 활용 기준 명확화
사례 Q&A
1. 노동조합 간부가 다른 회사 교섭위원으로 일할 때 근로시간면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타 사업장 교섭위원 활동근로시간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78 회신에서 타 사업장 근로시간면제 해당 여부에 대해 제한이 있음을 밝힘.
2.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타 사업장 관련 활동이 들어가나요?
답변
근로시간면제 대상소속 사업장 관련 업무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시간면제 운영지침, 관련 법령에 따르면 소속 사업장 범위 내 활동만 해당.
3. 노동조합 간부가 외부 교섭에 참여할 때 유급 근로시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외부 교섭 참여유급 근로시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가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노동조합 간부가 타 사업장의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이를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78, 2019. 4. 1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10. 노사관계법제과-10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