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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임원의 노조 대표 자격 유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658  ·  2019.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년에 도달한 임원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을 연장한 경우, 노조 대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년에 도달한 임원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연장을 한 경우, 해당 임원이 노조 대표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정년 도달 후 단체협약에 따른 임원 신분 유지와 노조 대표 자격의 연동성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년연장 #임원자격 #노동조합 #노조대표 #단체협약 #규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658  ·  2019. 10. 1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노사관계법제과-2658, 2019.10.10)
  • 정년에 도달한 임원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연장을 할 경우, 정년 연장 기간 동안 임원 신분 및 노조 대표 자격이 유지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단체협약에 정년 연장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임원의 근로관계 및 임원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노조 대표 자격 요건은 단체협약, 규약 등 단체 내 규정에 의해 정해지며, 이에 따라 정년 연장 임원의 임원 자격도 인정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다만, 단체협약이나 규약에 이와 상반된 내용이나 제한 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하여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 노동조합 임원의 선임과 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합 규약과 단체협약 등에 따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3조: 임원의 직무 수행 요건 및 임기 규정
  • 단체협약: 소속 임원의 정년 연장 및 근로조건 유지 규정 포함 가능
사례 Q&A
1. 정년 연장 임원도 노동조합 대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정년연장을 한 임원의 경우에도 해당 단체협약이나 규약에 따라 노조 대표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단체협약에 의해 정년이 연장된 경우, 임원 및 노조 대표 자격이 유지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단체협약에 정년 연장 규정이 있으면 임원 신분이 계속되나요?
답변
단체협약에 정년 연장 규정이 명시된 경우, 정년 도달 후에도 임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임원 자격은 조합 규약, 단체협약 등에 근거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정년연장 임원이 노조 규약과 단체협약에서 제외됐을 때 자격 상실되나요?
답변
단체협약이나 노조 규약에 별도 제한이 있을 경우, 정년 연장 임원이라도 노조 대표 자격 유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관련 규약·단체협약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정년에 도달한 임원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연장을 한 경우 노조 대표의 자격유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58, 2019. 10. 1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10. 노사관계법제과-265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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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임원의 노조 대표 자격 유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658  ·  2019.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년에 도달한 임원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을 연장한 경우, 노조 대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년에 도달한 임원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연장을 한 경우, 해당 임원이 노조 대표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정년 도달 후 단체협약에 따른 임원 신분 유지와 노조 대표 자격의 연동성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년연장 #임원자격 #노동조합 #노조대표 #단체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658  ·  2019. 10. 1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노사관계법제과-2658, 2019.10.10)
  • 정년에 도달한 임원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연장을 할 경우, 정년 연장 기간 동안 임원 신분 및 노조 대표 자격이 유지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단체협약에 정년 연장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임원의 근로관계 및 임원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노조 대표 자격 요건은 단체협약, 규약 등 단체 내 규정에 의해 정해지며, 이에 따라 정년 연장 임원의 임원 자격도 인정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다만, 단체협약이나 규약에 이와 상반된 내용이나 제한 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하여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 노동조합 임원의 선임과 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합 규약과 단체협약 등에 따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3조: 임원의 직무 수행 요건 및 임기 규정
  • 단체협약: 소속 임원의 정년 연장 및 근로조건 유지 규정 포함 가능
사례 Q&A
1. 정년 연장 임원도 노동조합 대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정년연장을 한 임원의 경우에도 해당 단체협약이나 규약에 따라 노조 대표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단체협약에 의해 정년이 연장된 경우, 임원 및 노조 대표 자격이 유지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단체협약에 정년 연장 규정이 있으면 임원 신분이 계속되나요?
답변
단체협약에 정년 연장 규정이 명시된 경우, 정년 도달 후에도 임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임원 자격은 조합 규약, 단체협약 등에 근거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정년연장 임원이 노조 규약과 단체협약에서 제외됐을 때 자격 상실되나요?
답변
단체협약이나 노조 규약에 별도 제한이 있을 경우, 정년 연장 임원이라도 노조 대표 자격 유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관련 규약·단체협약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정년에 도달한 임원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연장을 한 경우 노조 대표의 자격유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58, 2019. 10. 1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10. 노사관계법제과-26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