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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인적구성 변경 시 개별교섭 효력

노사관계법제과-1652  ·  2019.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개별교섭에 동의한 후 인적구성이 변경될 경우 기존 개별교섭 동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노동조합이 개별교섭에 동의한 이후에 조합원의 인적구성이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개별교섭 동의의 효력에 관한 쟁점임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다루고 있습니다. 변경된 인적구성이 개별교섭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실무에서 중요한 점입니다.
#노동조합 #인적구성 변경 #개별교섭 동의 #효력 #고용노동부 #교섭창구 단일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652  ·  2019. 06. 0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52 회신(2019.6.7., 고용노동부)이 출처입니다.
  • 노동조합이 개별교섭에 동의한 뒤 인적구성이 변경된 사실만으로 기존 개별교섭 동의의 효력이 곧바로 상실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노동조합 인적구성의 변경으로 인해 조합의 대표성이나 교섭권 등 본질적 사항이 달라졌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 사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는 교섭에 관한 동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철회나 무효 등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유지된다는 취지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교섭창구 단일화 및 개별교섭 동의와 관련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교섭 절차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노동조합 인적구성 변경 시 개별교섭 동의 효력에 변화가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기존 개별교섭 동의 효력이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52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 인적구성 변경만으로 효력이 바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2. 노동조합 대표성이 달라질 경우 개별교섭 동의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노동조합 대표성이나 본질적 교섭능력에 변화가 있다면 개별 사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내용은 본질적 사항이 달라졌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개별교섭 동의 철회나 무효는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
답변
별도의 철회 의사표시나 무효 사유가 있을 때에만 기존 동의 효력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별도 사유 없이 단순 변경으로는 동의 효력 소멸이 어렵다고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개별교섭에 동의한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이 변경된 경우 개별교섭의 효력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52, 2019. 6. 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07. 노사관계법제과-165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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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인적구성 변경 시 개별교섭 효력

노사관계법제과-1652  ·  2019.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개별교섭에 동의한 후 인적구성이 변경될 경우 기존 개별교섭 동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노동조합이 개별교섭에 동의한 이후에 조합원의 인적구성이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개별교섭 동의의 효력에 관한 쟁점임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다루고 있습니다. 변경된 인적구성이 개별교섭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실무에서 중요한 점입니다.
#노동조합 #인적구성 변경 #개별교섭 동의 #효력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652  ·  2019. 06. 0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52 회신(2019.6.7., 고용노동부)이 출처입니다.
  • 노동조합이 개별교섭에 동의한 뒤 인적구성이 변경된 사실만으로 기존 개별교섭 동의의 효력이 곧바로 상실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노동조합 인적구성의 변경으로 인해 조합의 대표성이나 교섭권 등 본질적 사항이 달라졌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 사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는 교섭에 관한 동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철회나 무효 등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유지된다는 취지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교섭창구 단일화 및 개별교섭 동의와 관련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교섭 절차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노동조합 인적구성 변경 시 개별교섭 동의 효력에 변화가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기존 개별교섭 동의 효력이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52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 인적구성 변경만으로 효력이 바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2. 노동조합 대표성이 달라질 경우 개별교섭 동의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노동조합 대표성이나 본질적 교섭능력에 변화가 있다면 개별 사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내용은 본질적 사항이 달라졌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개별교섭 동의 철회나 무효는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
답변
별도의 철회 의사표시나 무효 사유가 있을 때에만 기존 동의 효력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별도 사유 없이 단순 변경으로는 동의 효력 소멸이 어렵다고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개별교섭에 동의한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이 변경된 경우 개별교섭의 효력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52, 2019. 6. 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07. 노사관계법제과-16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