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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부스의 고급가구 해당 여부 및 개별소비세 과세 판단

사전-2024-법규부가-0249  ·  2024.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방음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된 폰부스 형태의 제품이 개별소비세법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방음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방음부스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방음 기능 등 특정용도를 위해 특별 설계된 부스 형태의 제품은 고급가구로 보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방음부스 #고급가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국세청 유권해석 #오피스 가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249  ·  2024. 05. 29.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249(2024-05-29) 유권해석
  • 국세청은 ‘방음을 위한 특별 제작 방음부스’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 제품은 방음이 필요한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기능성 부스 형태임에 따라, 단순한 실내장식용 가구가 아닌 특수 목적 물품으로 판단됩니다.
  • 법령상 고급가구 과세대상은 명칭이 아니라 ‘형태, 용도, 성질 등 중요한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방음부스는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본 방음부스는 오피스 내 설치용으로, 세관 통관 시에도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후심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 물품, 장소, 행위를 규정하며 고급가구 등 특정 물품에 개별소비세 부과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2): 고급가구는 기준가격 초과 시 과세가격의 20% 세율 적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 고급가구(응접용의자, 책상, 탁자류, 실내장식용품 등) 규정, 공예창작품 제외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과세물품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닌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 특성에 근거하여 판단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과세대상 고급가구별 기준가격 규정
사례 Q&A
1. 오피스용으로 제작된 방음부스도 고급가구에 포함되나요?
답변
오피스용 방음부스는 고급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방음 목적의 특별 제작 부스는 고급가구 해당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방음기능이 있는 특별 제작된 폰부스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 제작된 방음부스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상 고급가구의 형태ㆍ용도ㆍ특성에 맞지 않아 비과세로 회신되었습니다.
3. 방음부스의 세관 통관 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세관 통관 시에도 방음부스는 고급가구로 간주되지 않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의 세관 사후심사 및 유권해석 결과 개별소비세 비과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방음을 필요한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방음부스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방음이 필요한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방음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A는 수입 인테리어 자재, 사무용 시스템 가구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업자임

  -해당 제품은 오피스 내 설치용 가구로, 방음 기능이 있는 부스 형태임

  * 쟁점부스는 수입통관 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관되었으나, 세관의 사후심사 과정에서 과세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 ⇨ 본건 질의

2. 질의요지

 ○ 방음을 필요로 하는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폰부스 형태의 해당 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 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 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 ⁠(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⑥ 과세물품(제2항 제2호 나목1), 같은 항 제4호 바목·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 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 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과세물품

4.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바.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 용품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1)의 물품: 1개당 500만원

   2.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부터 6)까지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같은 목 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출처 : 국세청 2024. 05. 29. 사전-2024-법규부가-02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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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부스의 고급가구 해당 여부 및 개별소비세 과세 판단

사전-2024-법규부가-0249  ·  2024.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방음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된 폰부스 형태의 제품이 개별소비세법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방음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방음부스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방음 기능 등 특정용도를 위해 특별 설계된 부스 형태의 제품은 고급가구로 보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방음부스 #고급가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249  ·  2024. 05. 29.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249(2024-05-29) 유권해석
  • 국세청은 ‘방음을 위한 특별 제작 방음부스’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 제품은 방음이 필요한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기능성 부스 형태임에 따라, 단순한 실내장식용 가구가 아닌 특수 목적 물품으로 판단됩니다.
  • 법령상 고급가구 과세대상은 명칭이 아니라 ‘형태, 용도, 성질 등 중요한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방음부스는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본 방음부스는 오피스 내 설치용으로, 세관 통관 시에도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후심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 물품, 장소, 행위를 규정하며 고급가구 등 특정 물품에 개별소비세 부과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2): 고급가구는 기준가격 초과 시 과세가격의 20% 세율 적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 고급가구(응접용의자, 책상, 탁자류, 실내장식용품 등) 규정, 공예창작품 제외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과세물품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닌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 특성에 근거하여 판단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과세대상 고급가구별 기준가격 규정
사례 Q&A
1. 오피스용으로 제작된 방음부스도 고급가구에 포함되나요?
답변
오피스용 방음부스는 고급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방음 목적의 특별 제작 부스는 고급가구 해당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방음기능이 있는 특별 제작된 폰부스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 제작된 방음부스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상 고급가구의 형태ㆍ용도ㆍ특성에 맞지 않아 비과세로 회신되었습니다.
3. 방음부스의 세관 통관 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세관 통관 시에도 방음부스는 고급가구로 간주되지 않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의 세관 사후심사 및 유권해석 결과 개별소비세 비과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방음을 필요한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방음부스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방음이 필요한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방음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A는 수입 인테리어 자재, 사무용 시스템 가구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업자임

  -해당 제품은 오피스 내 설치용 가구로, 방음 기능이 있는 부스 형태임

  * 쟁점부스는 수입통관 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관되었으나, 세관의 사후심사 과정에서 과세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 ⇨ 본건 질의

2. 질의요지

 ○ 방음을 필요로 하는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폰부스 형태의 해당 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 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 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 ⁠(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⑥ 과세물품(제2항 제2호 나목1), 같은 항 제4호 바목·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 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 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과세물품

4.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바.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 용품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1)의 물품: 1개당 500만원

   2.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부터 6)까지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같은 목 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출처 : 국세청 2024. 05. 29. 사전-2024-법규부가-02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