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방음을 필요한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방음부스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방음이 필요한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방음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A는 수입 인테리어 자재, 사무용 시스템 가구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업자임
-해당 제품은 오피스 내 설치용 가구로, 방음 기능이 있는 부스 형태임
* 쟁점부스는 수입통관 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관되었으나, 세관의 사후심사 과정에서 과세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 ⇨ 본건 질의
2. 질의요지
○ 방음을 필요로 하는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폰부스 형태의 해당 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 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 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 (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⑥ 과세물품(제2항 제2호 나목1), 같은 항 제4호 바목·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 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 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
구분 |
과세물품 |
|
4.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
바.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 용품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1)의 물품: 1개당 500만원
2.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부터 6)까지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같은 목 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방음을 필요한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방음부스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방음이 필요한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방음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A는 수입 인테리어 자재, 사무용 시스템 가구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업자임
-해당 제품은 오피스 내 설치용 가구로, 방음 기능이 있는 부스 형태임
* 쟁점부스는 수입통관 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관되었으나, 세관의 사후심사 과정에서 과세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 ⇨ 본건 질의
2. 질의요지
○ 방음을 필요로 하는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폰부스 형태의 해당 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 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 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 (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⑥ 과세물품(제2항 제2호 나목1), 같은 항 제4호 바목·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 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 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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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세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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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
바.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 용품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1)의 물품: 1개당 500만원
2.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부터 6)까지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같은 목 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