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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노조 통지 후 이의신청 없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

노사관계법제과-1656  ·  2019.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가 과반수노조임을 통지·공고했으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복수의 노동조합에서 과반수노조임을 통지·공고한 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에 관한 해석입니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노조 통지가 유효하게 받아들여지며, 창구단일화 절차가 이의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과반수노조 #교섭대표노조 #이의신청 #노동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656  ·  2019. 06.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노사관계법제과-1656, 2019.6.9.)
  • 복수의 노동조합이 과반수노조임을 통지·공고한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이의 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과반수노조로 통지된 노조가 단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어 사용자와의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없으므로 법령상 추가적인 창구단일화 절차나 심사 없이 통지 내용이 확정됩니다.
  • 상기 해석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공식 답변에 따른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 및 과반수노조의 교섭대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과반수노조 통지·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명확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4: 창구단일화 절차 개시 및 절차상 요건
사례 Q&A
1. 복수노조 과반수 통지 후 이의신청 없으면 창구단일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의신청이 없으면 과반수노조 통지가 효력이 발생하여 해당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에서 과반수노조 통지 후 이의가 없을 경우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이의신청이 없으면 후속조치가 있나요?
답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창구단일화 절차나 심사 없이 절차가 확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56 회신에서 추가 창구절차나 행정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3. 과반수노조 통지 후 아무 이의신청도 접수되지 않을 때 사용자와의 교섭은?
답변
통지된 과반수노조가 교섭대표권을 가지게 되어 사용자와 교섭이 가능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인정과 관련된 요건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복수의 노동조합이 과반수노조임을 통지·공고하였으나 아무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56, 2019. 6. 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09. 노사관계법제과-165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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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노조 통지 후 이의신청 없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

노사관계법제과-1656  ·  2019.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가 과반수노조임을 통지·공고했으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복수의 노동조합에서 과반수노조임을 통지·공고한 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에 관한 해석입니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노조 통지가 유효하게 받아들여지며, 창구단일화 절차가 이의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과반수노조 #교섭대표노조 #이의신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656  ·  2019. 06.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노사관계법제과-1656, 2019.6.9.)
  • 복수의 노동조합이 과반수노조임을 통지·공고한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이의 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과반수노조로 통지된 노조가 단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어 사용자와의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없으므로 법령상 추가적인 창구단일화 절차나 심사 없이 통지 내용이 확정됩니다.
  • 상기 해석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공식 답변에 따른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 및 과반수노조의 교섭대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과반수노조 통지·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명확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4: 창구단일화 절차 개시 및 절차상 요건
사례 Q&A
1. 복수노조 과반수 통지 후 이의신청 없으면 창구단일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의신청이 없으면 과반수노조 통지가 효력이 발생하여 해당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에서 과반수노조 통지 후 이의가 없을 경우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이의신청이 없으면 후속조치가 있나요?
답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창구단일화 절차나 심사 없이 절차가 확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56 회신에서 추가 창구절차나 행정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3. 과반수노조 통지 후 아무 이의신청도 접수되지 않을 때 사용자와의 교섭은?
답변
통지된 과반수노조가 교섭대표권을 가지게 되어 사용자와 교섭이 가능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인정과 관련된 요건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복수의 노동조합이 과반수노조임을 통지·공고하였으나 아무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56, 2019. 6. 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09. 노사관계법제과-16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