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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시운전의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노사관계법제과-2123  ·  2019.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 개통 전 이루어지는 전동차 시운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도시철도 개통 전 시행하는 전동차 시운전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정의와 기준에 비추어, 시운전이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도시철도 #전동차 시운전 #필수유지업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노사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123  ·  2019. 08. 0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23(2019.8.7.) 회신에 따르면, 도시철도 개통 전 이루어지는 전동차 시운전의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 필수유지업무는 국민의 생명, 건강, 신체 안전 또는 일상생활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 중 법령 및 별표에서 정한 업무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도시철도 분야의 필수유지업무는 시행령 별표2에서 주로 '운행 업무'와 같이 일반 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전동차 시운전이 반드시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업무의 성격과 필수유지업무 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결론적으로, 전동차 시운전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시행령 별표상 해당 업무 지정, 구체적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필수공익사업 또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및 지정 기준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2조: 필수유지업무의 세부 범위와 지정 방법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별표2: 도시철도 분야에서 정하는 필수유지업무의 구체적 예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필수유지업무 관련 쟁의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도시철도 신설 시 전동차 시운전도 필수유지업무입니까?
답변
전동차 시운전이 반드시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2의 구체적 필수유지업무 지정 여부와 해당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 쟁의행위 시 전동차 시운전은 예외적 제한을 받나요?
답변
전동차 시운전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경우에만 쟁의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필수유지업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와 시행령의 구체적 범위에 따라 쟁의행위 제한 대상이 결정됩니다.
3. 전동차 시운전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업무가 운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시행령 별표2에 명시된 경우 필수유지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2에서 나타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시철도 개통 전 이루어지는 전동차 시운전이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23, 2019. 8. 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07. 노사관계법제과-212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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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시운전의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노사관계법제과-2123  ·  2019.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 개통 전 이루어지는 전동차 시운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도시철도 개통 전 시행하는 전동차 시운전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정의와 기준에 비추어, 시운전이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도시철도 #전동차 시운전 #필수유지업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123  ·  2019. 08. 0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23(2019.8.7.) 회신에 따르면, 도시철도 개통 전 이루어지는 전동차 시운전의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 필수유지업무는 국민의 생명, 건강, 신체 안전 또는 일상생활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 중 법령 및 별표에서 정한 업무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도시철도 분야의 필수유지업무는 시행령 별표2에서 주로 '운행 업무'와 같이 일반 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전동차 시운전이 반드시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업무의 성격과 필수유지업무 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결론적으로, 전동차 시운전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시행령 별표상 해당 업무 지정, 구체적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필수공익사업 또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및 지정 기준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2조: 필수유지업무의 세부 범위와 지정 방법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별표2: 도시철도 분야에서 정하는 필수유지업무의 구체적 예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필수유지업무 관련 쟁의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도시철도 신설 시 전동차 시운전도 필수유지업무입니까?
답변
전동차 시운전이 반드시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2의 구체적 필수유지업무 지정 여부와 해당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 쟁의행위 시 전동차 시운전은 예외적 제한을 받나요?
답변
전동차 시운전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경우에만 쟁의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필수유지업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와 시행령의 구체적 범위에 따라 쟁의행위 제한 대상이 결정됩니다.
3. 전동차 시운전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업무가 운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시행령 별표2에 명시된 경우 필수유지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2에서 나타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시철도 개통 전 이루어지는 전동차 시운전이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123, 2019. 8. 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07. 노사관계법제과-21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