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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 쟁의행위 기간 대체근로 금지 단체협약 효력

노사관계법제과-2946  ·  2019.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대체근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약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대체근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수공익사업장 #쟁의행위 #대체근로 #단체협약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946  ·  2019. 11. 1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회신(노사관계법제과-2946, 2019.11.13)임을 밝힙니다.
  •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 아닌 법령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대체근로가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해당 단체협약에 특별한 법적 제약이 없을 경우, 쟁의행위 중에는 사용자가 대체근로자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관련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에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3항: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필수유지업무 정의 및 쟁의행위 제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의 대체근로 사용 제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단체협약의 효력과 유효성 요건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와 필수유지업무 내용 고시
사례 Q&A
1. 필수공익사업장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금지 단체협약 효력은?
답변
단체협약에 대체근로 금지 약정이 있다면 대체근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강행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2.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가 가능한지?
답변
단체협약에 따라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며, 강행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정됩니다.
3. 쟁의행위 기간 대체근로 불허 단체협약 법적 근거는?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단체협약의 효력 규정이 근거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단체협약이 병행 적용되어 대체근로가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협약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 대체근로가 불가능한 것인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946, 2019. 11. 1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13. 노사관계법제과-294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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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 쟁의행위 기간 대체근로 금지 단체협약 효력

노사관계법제과-2946  ·  2019.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대체근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약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대체근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수공익사업장 #쟁의행위 #대체근로 #단체협약 #노동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946  ·  2019. 11. 1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회신(노사관계법제과-2946, 2019.11.13)임을 밝힙니다.
  •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 아닌 법령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대체근로가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해당 단체협약에 특별한 법적 제약이 없을 경우, 쟁의행위 중에는 사용자가 대체근로자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관련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에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3항: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필수유지업무 정의 및 쟁의행위 제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의 대체근로 사용 제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단체협약의 효력과 유효성 요건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와 필수유지업무 내용 고시
사례 Q&A
1. 필수공익사업장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금지 단체협약 효력은?
답변
단체협약에 대체근로 금지 약정이 있다면 대체근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강행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2.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가 가능한지?
답변
단체협약에 따라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며, 강행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정됩니다.
3. 쟁의행위 기간 대체근로 불허 단체협약 법적 근거는?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단체협약의 효력 규정이 근거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단체협약이 병행 적용되어 대체근로가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협약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 대체근로가 불가능한 것인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946, 2019. 11. 1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13. 노사관계법제과-29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