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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가드 운전원의 안전모 착용 의무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990  ·  2021.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헤드가드 운전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모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헤드가드 운전원의 안전모 착용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으나, 본 문서에는 구체적인 착용 의무나 예외 사항에 관한 명시적 결론이나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해석을 원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등 담당 부서 문의가 필요합니다.
#헤드가드 운전원 #안전모 착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보호구 지급 #안전모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990  ·  2021. 10. 2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2021.10.22., 고용노동부) 회신입니다.
  • 해당 회신문에는 헤드가드 운전원에 대한 안전모 착용 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적용 여부나 예외에 관한 결론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확한 적용 여부는 현장의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해당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부 사례해석이나 적용 판단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2조: 위험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착용하게 해야 함
사례 Q&A
1. 헤드가드 운전원도 안전모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답변
문서상 명확한 결론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현장 위험성 평가에 따라 착용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2조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헤드가드 운전원의 안전모 착용 규정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현장의 위험도와 법령에 따라 안전모 착용 필요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과-990 회신에 따르면 구체적 판단은 담당기관 문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헤드가드 운전원의 안전모 착용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문서에는 예외사항의 구체적 안내가 없습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 회신에는 예외 관련 특정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헤드가드 운전원 안전모 착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 10.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2. 산업안전기준과-99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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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가드 운전원의 안전모 착용 의무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990  ·  2021.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헤드가드 운전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모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헤드가드 운전원의 안전모 착용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으나, 본 문서에는 구체적인 착용 의무나 예외 사항에 관한 명시적 결론이나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해석을 원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등 담당 부서 문의가 필요합니다.
#헤드가드 운전원 #안전모 착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보호구 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990  ·  2021. 10. 2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2021.10.22., 고용노동부) 회신입니다.
  • 해당 회신문에는 헤드가드 운전원에 대한 안전모 착용 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적용 여부나 예외에 관한 결론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확한 적용 여부는 현장의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해당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부 사례해석이나 적용 판단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2조: 위험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착용하게 해야 함
사례 Q&A
1. 헤드가드 운전원도 안전모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답변
문서상 명확한 결론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현장 위험성 평가에 따라 착용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2조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헤드가드 운전원의 안전모 착용 규정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현장의 위험도와 법령에 따라 안전모 착용 필요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과-990 회신에 따르면 구체적 판단은 담당기관 문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헤드가드 운전원의 안전모 착용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문서에는 예외사항의 구체적 안내가 없습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 회신에는 예외 관련 특정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헤드가드 운전원 안전모 착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 10.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2. 산업안전기준과-9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