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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대상 화재위험작업 범위 유권해석 요약

화학사고예방과-861  ·  2019.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별교육의 대상이 되는 화재위험작업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특별교육의 대상이 되는 화재위험작업의 범위에 대해 해석하였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특별교육 실시 필요성과 관련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며, 사업장에서 화재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된 특별교육 실시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별교육 #화재위험작업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근로자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861  ·  2019. 03. 12.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861(2019.3.12.) 회신에 따르면, 특별교육의 대상이 되는 화재위험작업의 범위는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한 작업 유형 및 상황을 따릅니다.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화재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작업 범위는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안내하거나 고시한 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화재위험작업이라 함은 화염·발화·폭발 등 화재 유발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 전반을 의미하며, 법령이나 고시에서 명시한 작업 외라도 유사 위험이 상존하는 경우 특별교육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나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및 교육 내용·대상 등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특별교육의 대상작업과 세부 내용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 화재·폭발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및 교육 요건 규정
사례 Q&A
1. 근로자 화재위험작업 특별교육이 의무사항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재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시행규칙 제33조에서 특별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화재위험작업의 범위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작업 뿐 아니라, 화재 위험성이 있는 유사 작업에도 특별교육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법령 모두 범위의 포괄적 적용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화재위험작업 특별교육 관련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를 통해 상세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서 공식 안내 부서와 연락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별교육 대상 화재위험작업의 범위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861, 2019. 3.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12. 화학사고예방과-86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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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대상 화재위험작업 범위 유권해석 요약

화학사고예방과-861  ·  2019.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별교육의 대상이 되는 화재위험작업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특별교육의 대상이 되는 화재위험작업의 범위에 대해 해석하였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특별교육 실시 필요성과 관련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며, 사업장에서 화재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된 특별교육 실시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별교육 #화재위험작업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861  ·  2019. 03. 12.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861(2019.3.12.) 회신에 따르면, 특별교육의 대상이 되는 화재위험작업의 범위는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한 작업 유형 및 상황을 따릅니다.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화재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작업 범위는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안내하거나 고시한 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화재위험작업이라 함은 화염·발화·폭발 등 화재 유발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 전반을 의미하며, 법령이나 고시에서 명시한 작업 외라도 유사 위험이 상존하는 경우 특별교육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나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및 교육 내용·대상 등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특별교육의 대상작업과 세부 내용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 화재·폭발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및 교육 요건 규정
사례 Q&A
1. 근로자 화재위험작업 특별교육이 의무사항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재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시행규칙 제33조에서 특별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화재위험작업의 범위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작업 뿐 아니라, 화재 위험성이 있는 유사 작업에도 특별교육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법령 모두 범위의 포괄적 적용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화재위험작업 특별교육 관련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를 통해 상세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서 공식 안내 부서와 연락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별교육 대상 화재위험작업의 범위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861, 2019. 3.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12. 화학사고예방과-8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