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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마사지샵 운영 가능 여부와 수익 처리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333  ·  2019.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에서 사내 마사지샵을 운영할 수 있는지와, 그로 인한 수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 마사지샵 운영의 가능 여부와 이에 따른 수익 처리 방법에 대해 질의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회사 내 규정, 복리후생 목적 등에 따라 허용 여부 및 수익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 마사지샵 #복리후생 #고용노동부 #수익 처리 #근로자 복지 #회사 내 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333  ·  2019. 08. 0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33(2019.8.1) 회신
  • 사내 마사지샵 운영 가능 여부는 근로자 복리후생 목적, 회사 규정,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복리후생 목적이 명확하고, 사내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 내부 절차를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 마사지샵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 처리에 대해서는 회사의 복지규정, 수익 배분 방안, 과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수익금은 근로자 복리후생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복리후생 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법적 제한이 없으며, 수익의 귀속 및 세무처리는 회사 회계방침과 세법에 따라 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복리후생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사업주 복지후생 증진 의무에 관한 규정
  • 상법 제32조: 회사 수익사업의 범위와 수익 사용 원칙
  • 소득세법 제19조: 복리후생비의 계상 및 수익 인정 기준
사례 Q&A
1. 사내 마사지샵을 회사 내에서 직접 운영해도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복리후생 목적이 명확하고 사내 규정이나 동의가 있다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복리후생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사내 마사지샵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금은 근로자의 복리후생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사 규정과 세법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소득세법은 복리후생비 계상 및 수익 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마사지샵 운영 시 세무상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마사지샵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귀속 및 과세 여부는 회사의 회계방침과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등 세법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 비용과 수익 처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 마사지샵 운영 가능 여부 및 이로 인한 수익의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33, 2019. 8.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01. 퇴직연금복지과-333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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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마사지샵 운영 가능 여부와 수익 처리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333  ·  2019.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에서 사내 마사지샵을 운영할 수 있는지와, 그로 인한 수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 마사지샵 운영의 가능 여부와 이에 따른 수익 처리 방법에 대해 질의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회사 내 규정, 복리후생 목적 등에 따라 허용 여부 및 수익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 마사지샵 #복리후생 #고용노동부 #수익 처리 #근로자 복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333  ·  2019. 08. 0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33(2019.8.1) 회신
  • 사내 마사지샵 운영 가능 여부는 근로자 복리후생 목적, 회사 규정,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복리후생 목적이 명확하고, 사내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 내부 절차를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 마사지샵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 처리에 대해서는 회사의 복지규정, 수익 배분 방안, 과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수익금은 근로자 복리후생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복리후생 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법적 제한이 없으며, 수익의 귀속 및 세무처리는 회사 회계방침과 세법에 따라 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복리후생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사업주 복지후생 증진 의무에 관한 규정
  • 상법 제32조: 회사 수익사업의 범위와 수익 사용 원칙
  • 소득세법 제19조: 복리후생비의 계상 및 수익 인정 기준
사례 Q&A
1. 사내 마사지샵을 회사 내에서 직접 운영해도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복리후생 목적이 명확하고 사내 규정이나 동의가 있다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복리후생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사내 마사지샵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금은 근로자의 복리후생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사 규정과 세법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소득세법은 복리후생비 계상 및 수익 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마사지샵 운영 시 세무상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마사지샵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귀속 및 과세 여부는 회사의 회계방침과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등 세법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 비용과 수익 처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 마사지샵 운영 가능 여부 및 이로 인한 수익의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33, 2019. 8.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01. 퇴직연금복지과-33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