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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 한정 복지사업 수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

퇴직연금복지과-1046  ·  2019.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만 한정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노동조합원에 한정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노조법 등 관련 규정과 단체협약, 규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 #복지사업 #조합원 한정 #노조법 #단체협약 #규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046  ·  2019. 03.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6(2019.3.5.)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원에 한정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노동조합의 규약 및 단체협약의 내용, 노조법상 허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 등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사업의 범위 및 대상을 한정할 수 있는 내부 규약이 있는 경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상 조합의 자주적인 운영과 자율적 결정권에 따라, 노동조합이 규약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에 한정한 복지사업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노동조합 외 조합원에 대한 복지사업 확대 여부나 구체적 자격 등은 개별 규약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첨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 노동조합의 목적 외 사업의 제한 및 복지 관련 사업 범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조합의 사업 수행 방법과 회원 제한 관련 구체적 기준
  •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규약: 조합원의 복지사업 운영 및 범위에 관한 내부 규정
  • 관련 법령상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조직 운영 원칙
사례 Q&A
1. 노동조합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이 자신의 규약 및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조합원에게만 한정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6 회신과 노조법상 자주적 운영 원칙을 근거로 조합원 한정 사업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노조의 복지사업 대상에서 비조합원을 제외할 수 있습니까?
답변
내부 규정(규약·단체협약 등)이 근거가 된다면 비조합원을 복지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과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자치적 규정에 따른 복지 범위 설정이 인정될 수 있음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3. 노동조합의 복지사업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 등이 목적 외 사업 제한과 복지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27조 및 관련 시행령, 그리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복지사업의 근거와 한계를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노동조합원에 한정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6, 2019. 3.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05. 퇴직연금복지과-104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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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 한정 복지사업 수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

퇴직연금복지과-1046  ·  2019.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만 한정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노동조합원에 한정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노조법 등 관련 규정과 단체협약, 규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 #복지사업 #조합원 한정 #노조법 #단체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046  ·  2019. 03.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6(2019.3.5.)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원에 한정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노동조합의 규약 및 단체협약의 내용, 노조법상 허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 등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사업의 범위 및 대상을 한정할 수 있는 내부 규약이 있는 경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상 조합의 자주적인 운영과 자율적 결정권에 따라, 노동조합이 규약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에 한정한 복지사업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노동조합 외 조합원에 대한 복지사업 확대 여부나 구체적 자격 등은 개별 규약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첨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 노동조합의 목적 외 사업의 제한 및 복지 관련 사업 범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조합의 사업 수행 방법과 회원 제한 관련 구체적 기준
  •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규약: 조합원의 복지사업 운영 및 범위에 관한 내부 규정
  • 관련 법령상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조직 운영 원칙
사례 Q&A
1. 노동조합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이 자신의 규약 및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조합원에게만 한정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6 회신과 노조법상 자주적 운영 원칙을 근거로 조합원 한정 사업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노조의 복지사업 대상에서 비조합원을 제외할 수 있습니까?
답변
내부 규정(규약·단체협약 등)이 근거가 된다면 비조합원을 복지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과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자치적 규정에 따른 복지 범위 설정이 인정될 수 있음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3. 노동조합의 복지사업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 등이 목적 외 사업 제한과 복지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27조 및 관련 시행령, 그리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복지사업의 근거와 한계를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노동조합원에 한정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6, 2019. 3.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05. 퇴직연금복지과-10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