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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요건

서면-2020-법인-1225[법인세과-1230]  ·  2020.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배당소득만을 가지고 있으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 초과 손금산입' 요건 해당 여부가 다릅니다.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소득이 없는 한 제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수익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225[법인세과-1230]  ·  2020. 04. 08.

  • 국세청 서면-2020-법인-1225[법인세과-1230](2020.04.08) 회신에 따르면 해당 해석은 국세청 법인세과의 공식 답변입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제1호'에 해당하려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존재해야 하며 그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경우에 한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자·배당소득만을 보유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6조 제11항 제1호의 제한대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 즉, 이자·배당소득만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를 초과하여 손금산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임원·직원 인건비 제한 등 부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요건 및 한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제1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 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시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 요건 규정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 설립·운영 및 장학금 지출 등 고유목적사업 관련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배당소득만 있을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는?
답변
수익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제1호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위 한도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수익사업 외 이자·배당만 있는 공익법인은 인건비 제한 대상인가?
답변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제1호의 인건비 제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없는 경우 제한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2020년 해석이 근거입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제1호 적용 요건은?
답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해석에서 수익사업소득이 존재해야 해당 조항 적용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AA 등의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학술·장학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며,

- 2018사업연도 현재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1호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외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수익사업소득 없음), 해당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

2. 질의내용

○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그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2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없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1항 제1호에 따른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0%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④(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경우(제4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국세기본법」제13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5. 삭제

⑥∼⑩(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⑩(생략)

⑪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6항제1호에 따른 인건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⑫ 제11항 단서 또는 제1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인건비 지급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⑬ 제12항에 따라 인건비 지급규정을 승인받은 자는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인건비 지급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⑭ 제1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인건비 지급규정 및 주무관청의 승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08. 서면-2020-법인-1225[법인세과-12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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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요건

서면-2020-법인-1225[법인세과-1230]  ·  2020.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배당소득만을 가지고 있으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 초과 손금산입' 요건 해당 여부가 다릅니다.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소득이 없는 한 제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수익사업소득 #이자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225[법인세과-1230]  ·  2020. 04. 08.

  • 국세청 서면-2020-법인-1225[법인세과-1230](2020.04.08) 회신에 따르면 해당 해석은 국세청 법인세과의 공식 답변입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제1호'에 해당하려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존재해야 하며 그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경우에 한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자·배당소득만을 보유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6조 제11항 제1호의 제한대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 즉, 이자·배당소득만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를 초과하여 손금산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임원·직원 인건비 제한 등 부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요건 및 한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제1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 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시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 요건 규정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 설립·운영 및 장학금 지출 등 고유목적사업 관련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배당소득만 있을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는?
답변
수익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제1호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위 한도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수익사업 외 이자·배당만 있는 공익법인은 인건비 제한 대상인가?
답변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제1호의 인건비 제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없는 경우 제한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2020년 해석이 근거입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제1호 적용 요건은?
답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해석에서 수익사업소득이 존재해야 해당 조항 적용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AA 등의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학술·장학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며,

- 2018사업연도 현재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1호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외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수익사업소득 없음), 해당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

2. 질의내용

○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그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2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없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1항 제1호에 따른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0%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④(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경우(제4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국세기본법」제13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5. 삭제

⑥∼⑩(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⑩(생략)

⑪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6항제1호에 따른 인건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⑫ 제11항 단서 또는 제1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인건비 지급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⑬ 제12항에 따라 인건비 지급규정을 승인받은 자는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인건비 지급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⑭ 제1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인건비 지급규정 및 주무관청의 승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08. 서면-2020-법인-1225[법인세과-12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