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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시 상속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사전-2025-법규재산-0610  ·  2025.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거봉양을 위해 상속인과 60세 이상 피상속인 모가 세대를 재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인(자)와 피상속인(모)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였고, 동거봉양을 위해 다시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에 한해 세대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거봉양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합가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610  ·  2025. 07.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610(2025-07-29)
  • 상속인(子)과 피상속인(母)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였으며,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재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세대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 특례는 합가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간주되며, 세대 합침 시 60세 이상 직계존속, 1주택 요건 등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따라서, 위 요건에 부합하면 상속받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비과세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특례 및 동거봉양 합가 시 적용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주택의 정의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상속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였고,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세대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한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간주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2. 상속인과 피상속인 합가 전후 주택 보유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합가 이전에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되며, 합가 후 신규 취득 주택은 해당 특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합가 전 보유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동거봉양 재합가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주요 요건이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였으며, 직계존속이 60세 이상·1주택 보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가 인정됩니다.
근거
1세대, 60세 이상 직계존속, 합가 전 주택 보유 요건을 충족할 때만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子)과 피상속인(母)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다시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子)과 피상속인(母)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다시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1.05.24. 子(1967年生), A주택 취득

 ○ ’10.05.28. 母(1930年生), B주택 취득

 ○ ’10.06.28. 동거봉양합가(1차)

 ○ ’12.03.11. 세대분리

 ○ ’14.04.14. 동거봉양합가(2차)

 ○ ’20.12.21. 子, B주택 취득(상속)

 ○ ’25.07.01. 子, A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子가 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재합가한 후 母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출처 : 국세청 2025. 07. 29. 사전-2025-법규재산-06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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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시 상속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사전-2025-법규재산-0610  ·  2025.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거봉양을 위해 상속인과 60세 이상 피상속인 모가 세대를 재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인(자)와 피상속인(모)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였고, 동거봉양을 위해 다시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에 한해 세대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거봉양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합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610  ·  2025. 07.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610(2025-07-29)
  • 상속인(子)과 피상속인(母)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였으며,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재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세대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 특례는 합가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간주되며, 세대 합침 시 60세 이상 직계존속, 1주택 요건 등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따라서, 위 요건에 부합하면 상속받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비과세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특례 및 동거봉양 합가 시 적용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주택의 정의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상속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였고,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세대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한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간주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2. 상속인과 피상속인 합가 전후 주택 보유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합가 이전에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되며, 합가 후 신규 취득 주택은 해당 특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합가 전 보유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동거봉양 재합가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주요 요건이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였으며, 직계존속이 60세 이상·1주택 보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가 인정됩니다.
근거
1세대, 60세 이상 직계존속, 합가 전 주택 보유 요건을 충족할 때만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子)과 피상속인(母)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다시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子)과 피상속인(母)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다시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1.05.24. 子(1967年生), A주택 취득

 ○ ’10.05.28. 母(1930年生), B주택 취득

 ○ ’10.06.28. 동거봉양합가(1차)

 ○ ’12.03.11. 세대분리

 ○ ’14.04.14. 동거봉양합가(2차)

 ○ ’20.12.21. 子, B주택 취득(상속)

 ○ ’25.07.01. 子, A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子가 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재합가한 후 母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출처 : 국세청 2025. 07. 29. 사전-2025-법규재산-06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