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 부가가치세 청구 가능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03[법령해석과-2503]  ·  2019.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거래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 합산액의 법정 한도 초과 여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 #부가가치세 #부가세 청구 #거래징수 규정 #공급대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03[법령해석과-2503]  ·  2019. 09. 26.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03[법령해석과-2503](2019.09.26)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5(2016.08.30)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산정합니다.
  •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도 거래상대방(의뢰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합산한 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법정 중개보수 한도 이내에서 부가가치세 청구·수령이 가능하며, 총액이 한도를 넘길 경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은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간이과세자의 공급가액 대신 공급대가로 과세표준 산정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의 한도 등은 법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함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품 수령 금지
사례 Q&A
1.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부가세 포함)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한도 초과 없이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 합산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수령 가능합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은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및 사전 유권해석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거래징수 규정에서 제외됨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음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5, 2016.8.30.)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5, 2016.8.30.
1.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은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음
2.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중개보수를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 신청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 2019.9.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주택 거래를 중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를 수령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구 분

부가가치율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퍼센트

2.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퍼센트

3.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퍼센트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④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8 이내로 한다.

  ②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2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03[법령해석과-25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 부가가치세 청구 가능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03[법령해석과-2503]  ·  2019.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거래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 합산액의 법정 한도 초과 여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 #부가가치세 #부가세 청구 #거래징수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03[법령해석과-2503]  ·  2019. 09. 26.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03[법령해석과-2503](2019.09.26)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5(2016.08.30)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산정합니다.
  •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도 거래상대방(의뢰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합산한 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법정 중개보수 한도 이내에서 부가가치세 청구·수령이 가능하며, 총액이 한도를 넘길 경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은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간이과세자의 공급가액 대신 공급대가로 과세표준 산정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의 한도 등은 법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함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품 수령 금지
사례 Q&A
1.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부가세 포함)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한도 초과 없이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 합산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수령 가능합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은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및 사전 유권해석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거래징수 규정에서 제외됨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음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5, 2016.8.30.)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5, 2016.8.30.
1.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은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음
2.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중개보수를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 신청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 2019.9.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주택 거래를 중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를 수령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구 분

부가가치율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퍼센트

2.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퍼센트

3.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퍼센트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④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8 이내로 한다.

  ②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2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03[법령해석과-25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