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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아파트 관리업체의 위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453, 2000.04.19.,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34, 2016.12.21.) 및 붙임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53, 2000.04.19.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34, 2016.12.21.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업체는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9. 1. 7.자로 임대사업자와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맺은 주택관리업자 우리관리(주) 대표이사로부터 힐스테이트호매실아파트(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66번길33, 이하 ‘본건 아파트’라고 한다)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받은 자(주택관리사)임
○ 본건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며, 사업주체 및 임대사업자인 「(주)힐스테이트호매실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주택도시기금(대한민국정부자금) 68.54%, 현대건설 27.02%, 케이비부동산신탁 6.08%의 출자로 이루어진 주식회사로서, 사용검사일은 2018. 11. 30.임
○ 본건 아파트는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로서 관리 과정에서 재활용품 등의 매각, 게시판 광고수입, 통신중계기 임대료 등의 관리외수익이 발생하고 있음
-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는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외수익을 매달 발생하는 관리비에서 차감시키는 용도로 사용함
○ 질의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할세무서에 2018. 12.~2019. 06.에 걸쳐 4번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불승인됨
○ 질의인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의 임대공동주택의 경우 ① 자치관리의 사례가 없을뿐더러 ② 주택관리업자는 입주민 아닌 임대사업자로부터 수수료만을 받을뿐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아파트 내에서 처리되고 있는 실질적 자치관리 형태이기에 위탁관리시의 주택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 역시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의 ‘관리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질의인은 위탁관리업체로부터 관련 업무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경우라면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해석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질의함
2. 질의요지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질의인이 대표자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대표권이 없으므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면 위탁관리업체의 위임인으로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주택관리업자
4. 임대사업자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사무소장은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1 (2006.03.17.)
[제목]
임대아파트 고유번호 부여 여부
[요지]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여되는 것으로 위탁 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음
[회신]
고유번호 부여의 법적 근거 및 목적,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고유번호대표자,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로 고유번호 부여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귀 질의와 관련이 있는 관계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1. 질의내용 요약
당 아파트는 2001년 9월 준공되어 입주한 민간임대아파트(총 270세대)로 현재는 시공사인 ○○종합건설(주)에서 아파트 관리 전문회사인 (주)○○코리아에 관리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아파트의 고유번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아파트 고유번호 등록의 뜻이 무엇이며, 고유번호를 부여 받을 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및 고유번호 등록의 근거 여부
- 아파트 고유번호 등록의 주체는 누구인지(관리사무소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 아파트 고유번호는 임대아파트도 가능한지 및 임차인대표회의로 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관리사무소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임차인 대표회의로 고유번호 등록이 가능하다면 각종 계약, 증빙 등은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해야 하는지 여부와 각종 증빙을 수취, 작성 등이 가능한지
- 임대주택법 제17조의 2규정에서 임차인 대표회의는 4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임차인 대표회의의 어떤 권한에 대해 규정한 것이 없음. 혹시 임차인 대표회의로 고유번호 등록이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⑤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998.12.31. 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453, 2000.04.19.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 제도46015-12238, 2001.07.19.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1270, 2005.10.24.
「주택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 관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자치관리 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임.
○ 제도46011-10165, 2001.03.2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 기구에 대한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여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건설교통부 소관) 등을 참조하기 바라며, 위탁 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이므로 관리소장의 명의로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1-10780, 2001.04.24.
금번 우리청의 고유번호정비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소장 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가 그 대상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1-10499, 2001.04.09.
귀 질의의 경우 관리소장 명의로 개인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이번 고유번호 정비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며, 신규입주 분양아파트의 고유번호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건설시공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나,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 제도46015-12613, 2001.08.09.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의 비목1(일반관리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령 별표3의 비목2(청소비) 내지 비목8(수선유지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위탁관리업체인지 입주자대표자회의인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사항으로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람.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34(2016.12.21.)
[제 목]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 발급가능여부
[요 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업체는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 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사실관계
○ 당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하여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2015.7월부터 입주가 진행되고 있음
○ 당 아파트에 각종 물품구입 및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관리비 통장개설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고유번호증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나
- 당 아파트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입주자대표회의는 향후 10년 후 분양이 된 후 구성될 예정임
○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는 동 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어 관리소장(주택관리업자에 소속된 직원임)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할 수 없다 하는데
- 당 아파트는 별개의 사업장인 바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만을 위탁하였을 뿐 모든 업무에 대하여 관리사무소가 행위를 하며, 임대아파트로서 수익사업(재활용품 및 알뜰장터)은 위탁관리사무소의 수익이 아닌 당 아파트의 수익임
2. 질의내용
○ 주택관리업자가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경우로서
- 주택관리업자 소속 직원인 해당 아파트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④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9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각급 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5.8.28., 2015.12.29. 개정)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14. “주택관리업”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한다.
15. “주택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6.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 및 준주택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계약기간 중 임대인에게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자기책임으로 주택 및 준주택을 임대하는 형태의 업
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과의 계약에 따라 관리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징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17.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56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범위】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에서 같다)의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리 업무(임차인의 명도 및 퇴거 업무 등을 말하며,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개업은 제외한다)를 수행한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부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15.8.28. 개정)
1.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시설물 유지, 보수, 개량 등
2. 그 밖에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임차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주거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소득46011-453 (2000.04.19.)
[제 목]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요 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의 부여】
1. 질의내용
- 공동주택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현행 업무처리가 올바른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고유번호 부여】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8-4-3…67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③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시행령 제67조
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제1호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2호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제3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제4호 : 각급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기준】
② 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고 번호의 부여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1호 : 청ㆍ서코드(3자리)→ 순사한 신규개업자(폐업후 재개업이 아닌 자)에게만 사업자등록번호 최초 부여관서의 청ㆍ서코드를 부여하며 관서간 세적이전, 관할구역 변경의 경우에는 청ㆍ서코드 변경을 하지 아니함
제2호 : 개인ㆍ법인 구분코드(2자리)
가. 개인구분 코드
(1) 개인과세사업자 : 특정 동 구별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2) 개인면세사업자 : 산업 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3)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 코드번호 89 부여
(4)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 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영 제7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 → 코드번호 80 부여
나. 법인성격코드 : 법인에 대하여는 성격별 코드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이하생략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호 : 거주자
제2호 : 비거주자
제3호 :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제4호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의 국내지점 등
제5호 :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094, ’96.4.8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의 부여대상은 「법인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175호, ’94.5.30)」 제2호 제5호에 규정하는 단체에만 해당함
○ 부가 1265.1-1862, ’84.9.3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80코드를 부여하는 것임
○ 부가1265.2-2620, ’80.12.8
주무관청의 허가나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일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격 없는 단체로, 법인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에 준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10. 21. 서면-2019-징세-2305[징세과-76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