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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동시 취득 후 건물 철거 시 취득가액 및 컨설팅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전-2021-법규재산-1832[법규과-788]  ·  2022.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양도하거나 신축 후 양도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 및 매각 협상 컨설팅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S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양도하거나 신축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원래 철거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또한, 이미 매수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협상 용도로 지출한 컨설팅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토지 양도 #건물 철거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컨설팅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832[법규과-788]  ·  2022. 03.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832[법규과-788] (2022-03-10)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양도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건축해 함께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와 건물 취득이 애초에 건물 철거 및 토지 이용 목적이 명백히 인정될 때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함.
  • 해당 건물의 철거가 원래 목적이었음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움.
  • 매수자가 이미 정해진 매매거래에서, 매매대금 협상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용역 비용은 소득세법령상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 규정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시행규칙 제79조 등이 있으며, 법령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요건과 범위에 맞지 않으므로 컨설팅비는 제외됨을 확인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범위(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공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취득가액 및 자본적지출·양도비의 구체적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필요경비의 세부 인정 범위 및 주식 등 양도 관련 비용 명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매입가액 및 부대비용 포함)
사례 Q&A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서 건물을 철거했다면 건물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건물 철거가 최초 취득 목적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존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애초 철거 목적이 명확할 때에만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 인정 대상이 됩니다.
2. 토지 매각시 컨설팅 용역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되나요?
답변
매수자가 정해진 상황에서 매매 협상 목적 컨설팅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해당 컨설팅비는 필요경비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토지 위 건물 철거 후 신축 건물과 함께 양도 시, 철거 전 건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요?
답변
철거 목적인 경우에만 기존 건물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원래부터 철거 목적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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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양도하거나, 새로 건물을 건축하여 그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와 기존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양도하거나, 새로 건물을 건축하여 그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이하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와 기존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이미 정해진 거래에서 그 매매대금의 협상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용역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필지

물건종류

취득일자

멸실일자

신축일자

양도일자

A

토지・건물

’15.12.15.

’17.5.25.

’17.12.19.

’21.11.1.

B

토지・건물

’16.7.22.

C

토지

’16.7.22.

D

토지・건물

’18.4.30.

’21.10.28.

E

토지

’18.4.30.

 ○ (A필지 토지・건물 취득) ’15.12.15. A필지 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을 ***백만원에 배우자와 공유취득(각 1/2씩)

 ○ (B필지 토지・건물 및 C필지 토지 취득) ’16.7.22. B필지 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을 배우자와 공유취득(각 1/2씩)하고

  - 같은 날 C필지 토지(공부상 ⁠‘전’이나 실제 ⁠‘도로’로 사용)의 공유지분 1/2을 배우자와 공유취득(각 1/4지분씩)

 ○ (A,B필지 지상건물의 멸실 및 신축) ’17.5.25. A필지와 B필지 지상의 각 건물을 멸실하고, 같은 장소에 건물(상가 및 다가구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17.12.19. 사용승인

 ○ ⁠(D필지 토지・건물 및 E필지 토지 취득) ’18.4.30. D필지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공유취득(각 1/2씩)

  - 같은 날 E필지 토지(공부상 ⁠‘대’이나 실제 ⁠‘도로’로 이용) 공유지분 ⁠(19/49)을 배우자와 공유취득(각 9.5/49씩)

 ○ (컨설팅비 지급) 위 5필지(A~E)와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 속한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 및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되자,

  - 신청인은 쟁점부동산을 지역주택조합에 매매하는 협상업무를 甲법인에 의뢰하고, ’19.2.20. ⁠“부동산용역컨설팅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 쟁점부동산 매매금액을 *백만원에 성사시키기로 하고, 관련 용역비를 *백만원으로 계약

  - 용역 계약금액 *백만원 가운데 *백만원을 ’19.2.21. 지급하고,

  - 이후 甲법인은 지역주택조합과 매매계약 성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매각금액이 신청인과 甲법인의 약정대로 성사되기 어렵게 되자 기 지급한 *백만원을 용역비로 하여 컨설팅을 종료하기로 하였으며,

  - 컨설팅 종료 후 신청인이 지역주택조합과 협상을 통해 ’21.11.5. 매매금액 *백만원, 부가가치세 *백만원에 매매계약하고, ’21.11.1. 등기이전함

2. 질의내용

 ○ 멸실건물 취득가액 및 매각컨설팅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위탁매매수수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해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주식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2. 03. 10. 사전-2021-법규재산-1832[법규과-7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