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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의 의미(조특법상 근로자퇴직소득)

조세특례제도과-721  ·  2019.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말하는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란 어떤 경우를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말하는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퇴직, 해고, 자동소멸(정년 등) 등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자퇴직소득 #퇴직 #해고 #정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721  ·  2019. 12. 09.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1(2019.12.9)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근로관계에 있어 퇴직, 해고, 자동소멸(정년 등)을 포함하여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 즉,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나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사용자의 일방 해고,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정년 도래로 인한 자동소멸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 종료가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자퇴직소득세 감면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 해당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위의 모든 사유에 포함됨을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근로자퇴직소득세 감면): 특정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2항: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세제 혜택의 적용 요건에 대한 조항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 해당하는 예시는?
답변
퇴직, 해고, 정년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 종료 모든 사유가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모든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나요?
답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도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퇴직을 별도로 명시하며, 자발적·비자발적 퇴사 모두 포함됨을 설명합니다.
3. 정년으로 인한 근로계약 만료도 ‘근로관계 종료’에 포함되나요?
답변
정년 등 자동소멸도 근로관계 종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석에 따르면 자동소멸(정년 등)도 모든 종료 사유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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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근로관계에 있어 퇴직, 해고, 자동소멸(정년 등) 등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2. 09. 조세특례제도과-7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