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근로관계에 있어 퇴직, 해고, 자동소멸(정년 등) 등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