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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청산기간 중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여 청산소득을 중간신고하는 경우에도 의제배당금액을 청산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주주가 기존주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주식 취득에 실제 지출금액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함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등기를 완료하고, 청산기간 중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여「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청산소득을 중간신고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은「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 및 제79조제7항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해당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주주가 주식을 기존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4호의 “그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질의1)잔여재산의 일부 분배로 인하여 「법인세법」(2011.12.31.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청산소득 중간신고를 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 (질의2)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받은 주주가 해당 주식을 기존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의제배당금액 및 소득공제금액의 산정 방법
2. 사실관계
○갑법인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이하 “CRV"라 함)로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배당소득공제대상 법인임
-갑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로 자동 해산하고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음
○ 자본금 변동 및 주주변동 현황(예시)
- 1주당 액면가액 1원, 1주당 발행가액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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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설립 시 |
유상감자 |
해산등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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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 |
300 |
180 |
120 |
- (주주변동) 설립 시 14개 법인 → 해산등기일 당시 12개 법인
- (자본구성) 자본금 120(설립 시 자본 300 - 감소자본 180)
주식발행초과금 29,700(납입금 30,000 - 자본금 300)
감자차손 △17,820(감자대가 18,000 - 감자 자본금 180)
이익잉여금 100
계 12,100
○회사는 청산 진행 중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고,
- 「법인세법」 제8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청산소득 중간신고 및 납부완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아.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유가증권평가에 따른 손익은 제외하되,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⑥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중간신고】
① 내국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각 호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국유재산법」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날
2.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1년이 되는 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해산등기일 및 그 분배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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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1.12.31. 법률 제11128호) 제18조(중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현재 중간신고기한이 끝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중간신고】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각 호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날
2.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1년이 되는 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해산등기일 및 그 분배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4.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2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은 경우로서 합병 또는 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다.「상법」 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투자회사등이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라.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취득한 재산이 주식등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상법 245조 【청산중의 회사】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상법 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